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
저상버스 도입율, 전체 시내버스 16.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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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도입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2016년까지 법정기준 2천7백48대가 보급되어야 하나 2013년 말 기준으로 2천26대(도입율 73.7%)에 그치고 있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법정도입대수는 1백98대이지만 실제 도입대수는 3백9대로 도입율이 156.1%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 95.7%, 서울시 95.4% 순이었다.
반면 도입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법정도입대수 1백10대에 한참 못 미치는 17대만 도입되어 도입율이 15.5%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30.7%, 전라남도 32.5% 순이었다.
또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저상버스도 전반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대수는 5천3백38대로 전체 시내버스 3만2천5백52대의 16.4%에 그치고 있다.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41.5%까지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28.5%에 그치고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4.1%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서울 40%, 기타지역 50%)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노인인구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도입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재원 및 도입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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