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주관적 근로능력평가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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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사진제공 = 빈곤사회연대) |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저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노동단체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말 사망한 故 최인기(60) 씨 사건 등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최 씨는 2005년 회사 정기검진에서 심장혈관 이상을 발견해, 늘어난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바꾸는 치환 수술을 2008년까지 2회 받았다. 이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수술 후 최 씨의 몸상태는 일하기 무리였지만, 지난 1월 근로능력평가에서는 일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 씨는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된 최 씨에게 ‘일하지 않으면 수급비를 받을 수 없다’는 등 독촉을 계속했다.
결국 지난 해 6월부터 건강이 악화돼 병원을 오간 최씨는 이후 인공혈관 부위의 감염이 심각해져 지난 8월 경 세상을 떠났다.
최 씨의 부인인 곽혜숙 씨와 반빈곤운동 연대체인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이 사건을 잘못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행정살인'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운영·시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수원 권선구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잘못된 근로능력판정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수급자들을 강제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설계된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철회와 국민연금공단의 비객관적인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중단을 요청한다”고 진정의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이후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가 진정서를 전달함으로써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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