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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한다

건축법 상의 안전장치 등 장애인거주시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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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시설 강화 ▲점검 체계 내실화 ▲교육·훈련 활성화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산후조리원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그간 아동·노인시설에 한해 적용됐던 건축법 상의 안전장치를 장애인거주시설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직통계단, 배연설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 사용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거주시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화재’ 문제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방시설 미흡 시 시설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개설·변경신고(인·허가) 시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 미비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

또,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설 특성에 부합한 매뉴얼을 추가 개발하고 비상대응 훈련·교육도 실시한다. 다양한 재난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를 포함, 사회복지시설 공통 매뉴얼 및 시설별 특화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올해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자박소란 기자  noisepark5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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