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본문
▲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7월 15일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것으로, 대책위는 “세간에는 원장이 구속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금·폭력 등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내무부 훈령 410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조영선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조영선 집행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미 30년이 지난 일인데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적 절차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공동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제정을 관련한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증거다”면서 정부의 책임회피를 지적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해당 시설에서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은폐된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밝혀내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공동대표 |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은 아무런 경과 없이 안전행정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대책위는 1인 시위·서명운동, 모의 법정 등 정부에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