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는 시각장애인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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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역사 228개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69개 역사에 불과하다 |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선로 추락사건 등 안전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주안역, 2012년 덕정역 등의 사건에 이어 지난 달 20일 오전에는 시각장애인 최아무개(26, 시각장에 1급) 씨가 용산역 지하철 선로에 추락해 열차에 충돌, 머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최 씨는 용산행 급행 전동차가 도착하는 4번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1.2m 아래 철로로 떨어졌다. 추락 직후 스스로 일어난 뒤 승강장 아래의 좁은 대피공간으로 이동했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열차가 오는 것을 그대로 기다려야 했다.
이날 용산역에 근무한 23명의 역무원들 중 아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니터 요원 2명이 있었지만, 급행 전동차 종점이라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코레일 측은 “급행열차 도착 선로는 열차가 들어올 때만 사람이 몰린다. 그때만 모니터로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사고 여부를 미처 알지 못했다.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안내요원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도 미흡한 상태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 대부분인데다,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조차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에 6백75억 원(현 2백9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레일 역사 228개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69개 역사(30.3%, 2014년 4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율 68.7%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 뿐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추락 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과실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안전문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4월 덕정역에서 추락 사고를 겪은 시각장애인 김아무개(23) 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원은 코레일을 상대로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백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아무개 씨는) 척수수술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사고 경위 파악 이후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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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님의 댓글
소나무 작성일시각장애인이 발을 헛디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KORAIL의 시설물 배치과 관리방법이 문제아닌가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