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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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서울시의 무임승차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해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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