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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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재발급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했으나, 1일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편의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령은 재발급을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신청에서 수령까지는 7~10일 정도 소요된다. 단,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요금(2천 원 내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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