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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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초급여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소득기준액 기준으로 종전 단독 1인 가구 68만 원, 부부가구 108만 8천 원에서 1인 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으로, 소득 하위 63%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장애로 인정됐으나 개정된 기준에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겹쳐도 중복 장애로 인정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월 9만9천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이에 장애인연금 대상과 급여액 확대에 따라 대상자 발굴과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읍면동 관계 공무원과 합동 개별 안내문 송달, 개별방문 홍보, 개별전화 실시 등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초급여액이 확대된 만큼 법 기준에 적합한 모든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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