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입법 예고
2019년까지 현 2.7%에서 3.1%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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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민간기업과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규모가 확대, 현 2.7%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1%로 높아질 예정이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되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2014년 14만 9,200개에서 2019년 18만 7,796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7349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5만3,955명으로, 고용률은 2.48%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1933명(8.4%), 0.13%포인트 오른 수치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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