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노인장기요양보험 상한제 적용 추진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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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 장애인보장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추가시키는 게 골자다.
장애인보장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가난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만6천 원으로, 실제 같은 해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20만 원 이상인 9,030명 중 3,693명(41%)은 소득하위층, 2,521명(28%)은 소득중위층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제도 형평성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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