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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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이하 협회)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이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당사자가 타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협회는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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