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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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청각장애인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청각장애인표지 시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 시 면허 교부조건으로 청각장애인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부착의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청각장애인 노출 기피 등으로 미부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동구의 경우 1만8천여 명의 등록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은 9%인 1,637명으로, 이들 중 차량등록자는 240명이지만,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각장애인 운전자 대부분이 부착 의무를 모르고 있어 차량사고 시 표지 미부착 사유로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로, 세로 각 13㎝ 법정규격 표지에 ‘안 들려요, 경적대신 전조등을 켜주세요!’라는 문구를 표기해 오는 9월 중 제작을 마치고, 기존 차량소유 청각장애인을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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