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집수리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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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110가구를 대상으로 거실과 안방사이 문턱 제거, 대변기 및 세면대 위치로 변경 설치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집수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현장실사와 서울시 및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를 신청한 320가구 중 110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대상 중 10가구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한 집에 장애인이 2명이상인 특성화가구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기존 예산의 2배(약 800만원)가 지원된다. 우선배정 대상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중장애인 가구는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5가구에서 10가구로 늘렸다.
이와 함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110가구에 일일이 방문해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집수리 설계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해 연 평균 1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16가구의 집 개조를 무료로 지원했다. 지원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93.5%의 만족도를 보였다.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을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변기 및 세면대의 높이를 낮추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벽에는 손잡이 등이 설치된다.
좁은 문의 경우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확장하고 방과 방 사이에 존재하는 문턱을 경사로로 변경한다. 전등을 쉽게 껐다 켰다할 수 있는 리모컨 전등과 자동 빨래건조대 등의 편의시설도 갖춘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스 누출이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가스감지기 및 화재경보기 등도 설치한다. 장애유형별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는 소리가 울리는 청각시설로, 청각장애인에는 빨간불이 반짝거리는 시각시설이 각각 설치된다.
집 수리 후 거주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무상 애프터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집 개조에 동의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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