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완벽한 승리 이끌어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구제청구 소송·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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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인권센터를 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구제소송 및 기획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센터가 현재까지 제기한 소송은 약 77건 정도로, 최근 3년간 30여 건을 진행했다.
소송은 짧게는 2~3달, 기본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기나긴 시간싸움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농부가 파종을 하고 길고 긴 시간 수고하고 인내해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단체의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을 한다고 이길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닌 데다, 주도적으로 수년간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 또한 녹록지 않은 일이다.
올해 연구소는 2012~2013년에 씨를 뿌렸던 공익소송의 열매를 일부 수확했다. 결과는 풍년이다. 차별구제청구 소송,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등 장애인 차별구제 및 인권 문제 대응에 있어 좋은 판례를 만들어냈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기존의 장애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의식 있는 판결도 있어 눈길을 끈다. 그간의 소송과정과 판결내용, 각 소송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봤다.
글 이애리 기자
Ⅰ. 차별구제청구 소송 - 전북 서해대학 장애인 채용거부 사건
Ⅱ.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 – 종로3가역 엘리베이터 미설치
Ⅲ. 의족 파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 의족도 신체의 일부인가?
글·사진 임예은 기자
지난 7월 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형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전북소재의 한 대학교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공익소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근거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한 판결을 내린 것. 2008년 장차법이 제정된 이래 만 6년 만이다.
장차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은 장애인 차별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보다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던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함께걸음>은 소송 원고 김진호(남·지체장애 1급) 씨와 소송을 담당한 염형국 변호사를 만나 이번 공익소송의 전말과 쟁점 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차법에 근거한 공익소송 승소, 3가지 쟁점은…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면, 원고 김 씨는 전북 군산 서해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1월 20일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됐다. 복직을 하려던 김 씨는 2011년 7월 5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향후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해대학 측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지난 2012년 12월 5일 서해대학에 복직했다.
그런데 2013년 6월 28일, 서해대학은 또 다시 김 씨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학교 정관상 유일하게 학사지원처장으로의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인 김 씨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며, 임면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정관을 어겨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학사지원처장에 임명한 것.
사고 후 발급받은 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이동 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한다면 학사지원처장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반 관리직의 수행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이 진단서를 서해대학 측에 제출했으나 서해대학 총장은 이후 학사지원처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됐음에도 김 씨를 계속해서 일반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나아가 김 씨를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무직 5급 직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불리한 인사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다.
지난 2013년 7월, 김 씨는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연구소에 접수했다. 김 씨의 상담을 접한 김강원 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장차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장 내 업무배치,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아울러 서해대학 총장의 주장대로 김 씨가 장애로 인해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서해대학 측은 장차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구소 측은 같은 해 12월 27일, 이 사건을 연구소 법률위원단인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에게 의뢰해 김 씨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와 임용제외 및 보직차별을 가한 전북소재 서해대학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 김 씨를 임용심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3일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염형국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서해대학 측에서 김 씨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다.
▲ 염형국 공감 변호사 |
염 변호사는 “직위해제부분은 명확하게 김 씨는 장애인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설사 장애 자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상태에서 직위 수행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의학적인 평가를 외면한 채 해직을 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은, 학사지원처장의 자리가 공석이 됐고 학교 정관에 따라 유일한 임면 대상자가 원고뿐임에도 피고 측에서 원고의 장애를 문제 삼아 학사지원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원고를 임면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교수를 임명한 조치가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염 변호사는 “학사지원처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대상에서 아예 배제 시킨 것은 진급에 있어서의 차별”이라며, “또한 민원담당으로 보직을 강등 조치한 것도 인격권 침해, 차별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앞서 말한 차별의 구제조치로써 학사지원처장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4급 이상의 보직이 있는데, 그러한 자리에 원고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학사지원처장에 임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4급 이상의 직위가 공석이 됐을 때 원고를 포함시켜서 심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와 같이 법원은 피고가 행했던 부당한 해고 및 보직 임면 대상자 제외, 업무배치의 차별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더해 위자료 1천990만 원을 인정했고, 판결문을 통해 “피고(서해대학)가 원고(김 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직 장애만을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하였음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권,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위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고의 이유를 신체장애와 결부시킴으로써 인격권까지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을 때, 그 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손해배상은 아니다. 손해배상은 그 차별로 인해서 받은 과거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해준다는 차원”이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차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장애인들이 원하는 구제조치의 내용”이고, “그런 구제 방안이 장차법 내에 존재하지만 그동안은 법문에만 나온 조항에 머물렀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직접 실효적으로 차별구제 조치를 구체화, 현실화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차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재판부에서 장차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장차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원 담당 재판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에서 차별구제에 관한 내용을 받아들여줬고, 이후 이번 판결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승소 아닌 완벽한 승리”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김진호 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연구소 김강원 팀장이 중간에 포기 안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는 안한다. 끝까지 갈 거니까 한번 해보자. 나와 같은 장애인이 끝까지 소송해서 이겼다는 선례를 남겨야하지 않겠냐’라고 했다”며 소송제기의 과정을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염 변호사가 참 잘해줬다. 일부승소로 판결났지만, 판결 내용이나 모든 정황상 완벽하게 이긴 것과 다름없다. 강조하지만 일부승소가 아니다. 완벽하게 이긴 것”이라며 기뻐했다.
김 씨는 “장차법에는 시설이나 근무할 수 있는 장비뿐만 아니라 시간도 배려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으나 서해대학 측은 전적으로 무시했다. 그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며, “복직 후 병원에 갈 시간(1시간)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지금도 시간에 대한 배려는 안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씨는 “장애인에게 더 배려해줘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배려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억압하는 것 같다”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비장애인이었을 때와 장애를 갖게 된 후 근무할 때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송을 했다”며,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하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씨에 따르면, 사고 후 서해대학 측에서 전북대 병원을 지정해주며 진단서를 떼 오라고 했다고 한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충분히 근무할 수 있고, 활동보조를 받으면 일반적인 업무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대병원과 인천 소재의 병원에서도 ‘근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법원은 이러한 진단서를 증거물로 인정해 원고 김 씨가 근무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 소송 원고 김진호 씨 |
김 씨는 “소송이 한 번 출석에 끝났다.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준 게 참 고마웠다. 2~3년씩 소송을 하면 지칠 수도 있는데 다행이었다”며, “법원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번 소송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송이 길어지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보다는 나와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겠다,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서 나와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겠다는 마음이 더 굳어진 것 같다”고 얘기했다.
한편, 김 씨에게 소송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고 묻자 “장애인이라는 걸 자랑할 수도 없는데 근무 중 편파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연구소에 얘기하니까 속 시원히 풀어줬다. 내가 장애를 입었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정리하면, 이번 소송은 법원이 장차법이 재정된 2008년 이래로 장차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판례로써 장애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손해배상만 인정이 됐었거나,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 원고가 원하는 차별시정조치 중 하나만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둘 다 판결로 인정되면서 적극적인 이행명령이 내려져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장애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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