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로 봐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구제청구 소송·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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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인권센터를 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구제소송 및 기획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센터가 현재까지 제기한 소송은 약 77건 정도로, 최근 3년간 30여 건을 진행했다.
소송은 짧게는 2~3달, 기본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기나긴 시간싸움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농부가 파종을 하고 길고 긴 시간 수고하고 인내해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단체의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을 한다고 이길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닌 데다, 주도적으로 수년간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 또한 녹록지 않은 일이다.
올해 연구소는 2012~2013년에 씨를 뿌렸던 공익소송의 열매를 일부 수확했다. 결과는 풍년이다. 차별구제청구 소송,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등 장애인 차별구제 및 인권 문제 대응에 있어 좋은 판례를 만들어냈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기존의 장애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의식 있는 판결도 있어 눈길을 끈다. 그간의 소송과정과 판결내용, 각 소송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봤다.
글 이애리 기자
Ⅰ. 차별구제청구 소송 - 전북 서해대학 장애인 채용거부 사건
Ⅱ.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 – 종로3가역 엘리베이터 미설치
Ⅲ. 의족 파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 의족도 신체의 일부인가?
최근 지하철 역사 내에는 에스컬레이터는 기본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찾아보기 드물다. 이처럼 오늘날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마련되기까지 장애인들의 투쟁이 있었다. 덕분에 노약자뿐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 모두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법)」이 시행된 지 약 9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투쟁의 주체였던 장애인은 여전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이용하기 어려워 지하철로 발걸음을 돌리는 휠체어 장애인이 많은 실정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역에서는 또 한 번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연구소는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보고, 2012년 기획소송으로 종로3가역과 신도림역을 상대로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두 소송 모두 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소송을 통해 각 역사 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특히 종로3가역에는 특수형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종로3가역을 중심으로 이번 소송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장애인들 사이에 불편하기로 악명 높은 종로3가역
역무원들 평소 “다른 역 이용해 달라” 권유하기도
종로3가역은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지하철역으로 유명하다. 휠체어 리프트 고장이 잦은 것은 물론, 엘리베이터가 적재적소에 설치돼있지 않아 역무원조차도 휠체어 장애인이 나타나면 근처 역으로 갈 것을 권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연구소는 2012년 이동권 관련 기획소송으로,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종로3가역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는 지난 7월 15일, 종로3가역이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왜 소송이 불가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역을 방문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없는 1, 3호선 환승구간을 취재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남성 A씨를 만났고, 휠체어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동행 취재할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A씨를 동행 취재한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정당한 편의는커녕, 다른 사람의 3~4배 이상 되는 시간을 소모하는 불편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여러 차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리프트를 탈 때 화려한 음악 소리에 다른 이용객들의 이목을 끌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좁은 계단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기라도 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야 했다. 이러한 현실은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명백한 차별이며, 심각한 인권 문제다.
①종로3가역 1-3호선 환승구간에는 에스컬레이터만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②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3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려 했지만 환승구간에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돼 있어 이동할 수 없었다.
③1-3호선 에스컬레이터 앞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역무원을 호출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역무원이 도착했고, 왜 여기로 왔냐는 호통과 함께 안내를 받았다.
④수많은 인파와 좁은 통로를 지나 환승구간과 정반대인 곳으로 100여 미터(m)를 뒤따라갔다
⑤겨우 도착한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휠체어 리프트가 마련돼 있었다.
⑥A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굉장히 큰 노랫소리가 흘러나왔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리프트를 이용하는 A씨의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봤다.
⑦계단 앞에는 사진과 같은 문구가 붙어있다. 장애인은 왜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만 하는가?
⑧가뜩이나 비좁은 통로의 절반을 휠체어 리프트가 차지하자 지나가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⑨종로3가역의 3호선은 지하 4층에 위치해 있다. 이제 겨우 한 층을 올라온 A씨와 역무원은 지하 3층에서 또 다시 100여 미터(m)를 걸어야 했다.
⑩지하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에 도착했다. 역무원이 리프트를 작동하는 동안 A씨는 뒤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시민들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A씨를 신기한 듯 쳐다봤다. A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총 3번 리프트를 이용했다.
⑪지하 1층 대합실에서 얼마만큼을 걸어 2-1번 출입구에 도착했다. A씨는 총 20여 분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⑫역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 엘리베이터마저도 2-1번출구 앞에 위치한 ‘ㄹ’극장의 소유로, 지하철 이용객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
▲ 이번 공익 소송으로 공사 중인 종로3가역 12번 출구 엘리베이터의 모습 |
2년여의 긴 싸움, 결국 조정으로 일부 승소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 당사자 의견 수렴키로…“권리로서 인정받은 데 의의 있어”
소송을 진행한 김강원 인권센터 팀장은 이번 소송은 조정만 10차례를 가질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치열한 법리 싸움도 많은 데다, 합의점을 찾는 것도 어려웠던 소송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팀장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고,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 당사자를 선정, 피고인 서울메트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 조사에 반영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피고 측은 이미 승강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종로3가역이 배관 및 전선이 많고 공간이 협소해 일반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다. 그래서 양보하고 조정 결과 설치 진행사항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
재판부는 조정결정문에서 피고인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1, 3호선 종로3가역의 각 환승구간과 8번, 12번 각 출입구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만약 메트로 측이 올해 말까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원고에게 하루에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재판부는 메트로가 2016년까지 특수형 승강기를 연구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해당 역 환승 통로에 최우선적으로 특수형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추진계획을 결정일로부터 특수형 승강기 설치 완료 시까지 2달에 1회 원고에게 위 특수형 승강기의 연구 개발 및 경과를 정식문서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메트로와 조정참가인(서울시)은 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승강기와 관련된 게시판을 신설하고, 게시판에 수시로 그와 관련된 설치계획 및 추진 현황, 연구진행 상황, 검토 중인 계획 등 자료와 정보를 게시하며, 원고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종로3가역을 이용할 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출입하거나 환승할 때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와의 운송계약 또는 장차법, 이동법 등에 따라 지하철 종로3가역에 적정하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그동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장차법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강원 팀장은 조정 결과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라며, “당사자의 참여를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수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권리로서 인정받은 점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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