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대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등 지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대상 11월 말까지 기술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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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은 8월부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적정한 기술적 대처가 어려워 피해가 우려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 및 파기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동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대상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및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및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Data Base) 파기를 위한 기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개발원은 7월부터 11월 말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체인 오상자이엘(주)을 통해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에서 신청용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해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직업재활부 우선구매지원팀(02-3433-0727~8)으로 하면 된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aery727@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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