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입법예고
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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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및 의사자(義死者: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공직 내에서는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 근거가 미비해 부처별로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안행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공직자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는 과목별 만점에 5% 또는 10%의 가산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무원 채용 시 의사자 유족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하반기 국회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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