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초수급 및 장애인 가정에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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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1~3급)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하수도요금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감면받는 수도요금은 10㎥를 기준으로 매월 상수도요금은 3,400원, 하수도요금은 2,100원으로 월 최대 5,500원까지 가능하며, 가정용에 한한다.
수도요금은 2개월마다 납부하는 만큼, 기초수급 및 장애인 가정은 납부시마다 1만1천 원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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