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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위한 마라케시 조약 서명 진행돼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문저작물을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배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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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하 마라케시 조약) 서명을 지난 26일 오후 5시(제네바 시간 오전 10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참여해 조약에 서명했고, 이로써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을 포함해 마라케시 조약의 78번 째 서명국이 됐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난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제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2013년 6월 27일 국제조약으로 채택됐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마라케시 조약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술과 문화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적 규범인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의 국제조약 틀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goal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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