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증장애인 중 70%에 장애인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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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했던 것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키로 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를 통해서도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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