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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부터 중중장애인 연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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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에 월 최대 9만9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돼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정기준 액은 단독가구 68만 원에서 87만 원 이하로, 부부가구 108만 원에서 139만2천 원이하로 인상되고, 기초급여액은 9만9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과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직접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최종 연금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매월 20일 개인별 통장으로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goal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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