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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데리고 버스 못타”… 시각장애인 승차거부 논란

피해자 시각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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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시각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업체에 대해 한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시각장애 1급인 서모 씨(24세) 는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에서 경기도 안양으로 가기위해 시외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해당 버스기사가 안내견을 태울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법적으로 보장 된다”고 말했지만, 해당 버스기사는 “벌금을 낼 테니 내리라”며 교통카드를 인식기에 대려는 서 씨의 손을 밀쳐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 씨는 다른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서야 버스에 오를 수 있었고, 이에 버스기사는 “앞으로 개를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상자에 담아 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의 비난 폭주로 해당 버스업체의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기사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goal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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