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부 차원에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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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안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일괄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법률용어 가운데 맹인·간질·농아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가진 용어에 대해 개선했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장애인 비하 용어의 순화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뀐다.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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