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가로챈 업체대표 불구속 입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건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서류 허위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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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은 농업법인 대표 김모 씨(61)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업체에서 고용한 장애인 4명에게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국고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이 같은 허위 서류를 들고 6차례에 걸쳐 고용 장려금 약 1천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업체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0만 원을 한 달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goal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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