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정보 <장애인복지 서비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알기 쉬운 정보 <장애인복지 서비스>

알기 쉬운 정보

본문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서비스 속에서 나에게 꼭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막연히 앓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함께걸음> 405호 알기쉬운정보에서는 각각의 장애유형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정보와 이용 방법을 총망라하여 소개하려 한다. 이번 호의 알기쉬운정보는 정책들을 개괄적으로 다루며, 장애 유형에 따른 각 서비스의 세부적인 정보는 차기 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분류하면 크게 생활보장, 보육·교육, 의료 및 생활지원, 일자리 및 자금지원, 할인·감면,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체육·문화 활동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활동지원
장애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당사자의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이 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언뜻 보기에 비슷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직업과 생활 능력이 상실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최대 424,810원(감액 사항 없을 시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 수당은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 관련 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양육 수당이 지급되는 달부터 장애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의 2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24개월~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이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 최대 월 22만 원, 경증장애인 최대 11만 원이며 장애아동수당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 보육과 교육
보육·교육에 관한 서비스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다.
 
영유아기~미취학 시기엔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과 장애아 보육료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통해 학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취미,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은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신청하여 교육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정보화 교육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익힐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장애인 부모에 대한 서비스로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성인지교육, 인권 교육, 경제교육, 상담 등 다각도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행기관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서비스 수행 기관을 안내받아야 한다. 저소득 가정의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사 도우미 파견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가사도 지원받을 수 있다.
 
3.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 당사자가 겪는 의료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들이 많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나 의료비 실비 지원, 건강보험 경감·면제 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기기 지원은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장애를 대상으로 각 장애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주민센터에 해당 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4. 일자리 및 자금지원
장애인의 근로 활동을 위한 지원은 직업 훈련과 장애인 일자리 알선 서비스,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도 포함한다. 또한 보조공학기기를 교부받을 수도 있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장애 당사자의 창업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는 등록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5. 할인·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지원, 철도·도시철도 등의 교통비 할인, 통신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TV 수신료 면제와 항공 요금 할인도 가능하다. 공공시설 이용료와 놀이동산 입장료는 보호자 또는 동반 1인까지 할인·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할인·감면 지원 서비스들이 절차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필요로 하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6. 지역사회 연계 및 기타 서비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인을 파견하여 신체·가사·사회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지원 시간은 장애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지원조사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성과 안전을 지원한다.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도 제공하여 법적 분쟁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및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도 지원하는 서비스로, 부모 상담, 힐링캠프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생활지원 센터, 장애인 체육시설 등은 등록장애인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복지관은 재활 및 여가 활동, 권익 옹호 프로그램 등 폭넓게 제공하고,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을 주로 하며, 생활지원센터는 이동 서비스와 개별 재활훈련에 특화되어 있다. 이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각 복지관, 시설,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상담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시설에 연계 받는 방법이 있다.
 
7. 체육·문화 활동
공연, 전시 관람, 여행, 서적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www.mnuri.kr)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연간 13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바우처를 통해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는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분류별 장애서비스 표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