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만족의 장애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펼치겠다
본문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가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일관성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개선책 요구가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은 정책들이 국민연금공단 소관으로 모아지면서, 새롭게 바뀐 환경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행정실무 책임자의 견해는 어떤지 직접 듣기로 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았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서인필 실장과 함께, 여러 현안의 현재진행 상황을 폭넓게 살펴보기로 한다.
바쁜 업무 중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선 독자 여러분께 국민연금공단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 어떤 일이 주된 업무인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라 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 받는 기관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장애상태가 됐을 때, 장애연금이 지급된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공단이 창설된 지 벌써 25년이 됐는데, 25년 동안 약 18만명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했고 지급 총액을 합치면 약 3조원이 넘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면,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 지금도 매월 약 7만여 명에게 총 290억원 정도의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1인당 평균 45만원 정도 된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에서 장애와 관련된 복지사업은 어떤 걸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지난 25년 간 줄기차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우리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장애심사업무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장애심사에 전문성과 노하우(know-how)가 갖춰져 있는 기관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심사업무도 국민연금이 맡게 되었다. 처음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부터는 장애인 등록절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심사를 거쳐야만 장애등록이 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우리 공단의 두 번째 주요업무라 한다면, 바로 장애등록심사를 전담한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겠다.
그 이전에는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된 이후로 어떤 변화와 효과가 나타났는가
국민연금의 심사가 무척 까다롭다는 얘기는 듣게 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장애인등록은 병원의 진단서만으로 가능했는데, 그 진단서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선 검증이 전혀 없지 않았나. 읍면동 공무원들은 전문적 지식 없이 진단서 내용만으로 장애등록을 했다. 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소위 ‘가짜장애인’ 문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기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단에서 담당하는 장애 관련 업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작년 10월부터 시행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인정조사’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인정조사는 또 하나의 심사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심사업무가 워낙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맡게 됐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이 ‘지원체계’이다. ‘전달체계’라고도 하는데, 이 지원체계에 대한 시범사업을 2011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장애등록심사 과정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리는 불만과 우려가 바로 ‘복지비를 줄이려고 한다’는 목소리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실시됐다. 연금제도를 실시하는데, 연금의 전체 규모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가. A라는 사람한테 이만큼 지급하기 위해 장애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그 연금금액이 공단 자금으로 비축되는 건 아니다. 탈락된 만큼 또 다른 사람한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자격의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다. 작년 4월 1일부로 장애인등록제도가 바뀌면서, 장애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바뀌었지만, 또 바뀐 하나가 있다. 그 전에는 의사가 등급을 매기고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을 국민연금에서 재심사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작년 4월 1일부터는 의사의 등급결정권한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의사는 진단만 하고 진단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게 했다. 등급결정을 국민연금에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의사들 입장에선 자기들의 권한을 뺏긴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의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고, 환영의 목소리가 훨씬 많았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가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온 다음,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안 주면 계속 불만과 요구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 된다.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거다. 물론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의 문제이지만, 일부라 해도 그만큼 그 등급의 적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중증 아닌 경증의 장애라도 교통과 주차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욕구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다. 그런데 공단의 심사로 인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초기에는 반발이 존재하는 부작용이 일정 부분 있기도 했었다.
그렇게 장애 아닌 사람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잘 조치를 취했다면, 기존의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나은 복지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생기는 반발 또한 있다고 본다
이제 딱 1년이 됐다. 그렇기에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표가 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초기엔 반발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발의 반응이 거의 없어졌지 않은가. 그 이유는 이 제도를 이젠 수용하는 단계가 됐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경우 서로의 장애 정도를 비교하며, 본인의 장애가 더 심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등급을 바꾸지 못하게끔 제도가 바뀌었기에, 이젠 국민연금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측면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등록된 장애인은 총 268만명이라고 나와 있다. 이들이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만 재판정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장애인 등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터울로 재판정을 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등록한 선천적 장애인들도 고착화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 계속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뇌병변장애 등 몇 가지 장애유형에 한해 재판정이 이뤄지는 게 아닌가
지체장애 중에 다리가 완전히 절단된 경우와 같이 완전히 고착화된 장애는 고착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뇌병변이나 다른 지체장애 등 모든 장애인들은 정기적으로 재판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애등급폐지의 목소리가 높다. 이 등급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제도개선기획단이 만들어졌고, 그 기획단 안에는 판정분과도 있다. 등급제폐지를 계속 주장하는 분들은, 폐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 없다. 이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이미 예측가능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활동지원을 받아야겠다면, 국민연금에 와서 별도의 인증조사를 받고 장애 정도를 판정 받아야 한다. 비행기 탑승 할인을 받고자 해도, 그 항공사에 가서 장애상태에 대한 심사를 또 별도로 받아야 할 게 아닌가. 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복지관의 심사절차를 또 거쳐야 할 것이다. 각 기관마다 별도의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자고 하면 서비스 기관들과 장애당사자들 모두 얼마나 힘들겠나. 등급 하나 판정 받아서 여기저기 다 혜택을 보며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가는 곳마다 별도의 심사판정을 받으며 인적 시간적 비용을 소요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분명한 답이 나와 있다. 물론 현재의 장애등급 기준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대한 문제점들 또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는가
활동지원을 예로 들겠다. 지금 1급에 지원되고 있는데, 1급이라 해도 활동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조인 없이도 휠체어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는 만큼, 2급이나 3급인데도 활동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등급제만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서비스의 양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등급의 숫자만으로 서비스가 결정되는 이런 절차는 사실 일정 부분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증증후군이나 희귀질환 등 장애등록에서 아직까지 제외된 이들을 현재의 제도 안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 어떤 의학적 판단 이외에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여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만 선진장애복지행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판정기준이라든지, 그 방법은 일정한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장애판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 시기가 언제쯤 가시화될 것 같은가
우리 공단은 이미 올해에 많은 예산을 들여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은 의학적 판단으로만 연금가입자들한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됐다고 치자. 연금가입자이기에 심사 뒤 장애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책이 회사 사장이다. 장애인이 됐지만 회사 사장이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올린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선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근로능력이라든지 여러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장애판정제도가 이젠 나와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개념으로 볼 때, 단순히 외모로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생활환경 역시 중요하게 감안하는 장애등급판정이 올바른 게 아닌가 싶다
그동안 이 분야의 행정을 계속해 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이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재활훈련을 해서 그 다음 심사에서 2급을 받게 됐다고 치자. 본인의 신체상태가 좋아졌고 사회적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하면, 그건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급이 올라가면 좋아하는데,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왜 낮아졌냐는 항의가 곧장 뒤따른다. 정확한 판정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등급판정에 대한 인식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건 사회적 환경이 그만큼 척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일 것이다. 활동보조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가 되는 지자체는 그나마 운영이 되지만, 조금만 지역으로 벗어나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먼 곳은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기름 값 조차 안 되고, 민원을 제기해도 답이 없다는 불만과 하소연이 적지 않다. 2급까지 확대한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기도 했지만, 그 역시도 여전히 대답이 없지 않은가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안들이 있다. 하지만 정책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인정조사를 통해 2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3급의 문제제기가 또 나오게 된다. 기존의 3만5천명을 올해 연말까지 5만5천명으로 늘리고 있는데, 만약에 요구하는 의견 그대로 급속하게 늘어났을 때의 예산적 뒷받침이 되지 못할 경우 또한 대비해야 한다. 1급부터 3급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인정조사를 하기 위한 대상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 행정력 또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걸 감당하는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2급까지 늘리는 문제는 지금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하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장애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장애인등급심사에 대해서 장애계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장애인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단에서 실시하기 이전에 기존의 등급판정기준이 있었다.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1,2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다 보니 판정기준을 만들기 위해 의학계에 외주로 위탁을 했다. 의학계에서는 의학계의 관점으로만 기준을 만든다. 거기에는 장애인들의 실제 목소리가 들어갈 리가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전담하게 된 다음부터는,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의 여러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다.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판정기준개선 테스크포스(TF)팀이 정기적으로 계속 심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부의 의견도 포함되고, 관련 학계와 의학계의 의견도 더해서 집단토의 과정을 매번 거친다.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다 보니 추진력이 생기게 됐다. 올해 신장장애 기준을 바꾸지 않았나. 그 전에 안면장애 기준도 바꿨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중복장애 조정방법도 대폭 손질했다. 국민연금에서 맡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커다란 변화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당사자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격려와 함께 보내주시는 게 더 큰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원스톱서비스’를 강조하신 바 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1980년대 초 장애인정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는 했지만, 웬만한 사업은 다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 현재 복지관 운영 등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이다.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 지금껏 각각의 서비스들이 다 쪼개지듯 분할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놓은 다음 정부는 그 서비스가 장애인들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정부는 다섯 명을 재활치료했다고 하면, 그게 서류상 완벽하다고 하면, 다섯 명의 재활치료비용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서비스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데는 다들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장애당사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자체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엄청 커졌다. 정부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복지행정은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지 않은가. 그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였던 거다. ‘돈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세상이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다. 그렇기에 이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챙기고 지원하는 행정을 이젠 펼쳐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사례 같은 게 있는가
지금까지는 장애인등록을 하면, 쉽게 말해서 ‘나한테 혜택이 뭐지?’ 하며 모든 걸 일일이 찾아다녀야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게 이 전달체계의 정립이다. 작년에 이미 서울의 은평구하고 천안 이렇게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전국의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그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 실제 현장의 반응은 어떻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는가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올해 21개 지자체에 장애 신규진입자들에 대한 연계를 실시했는데, 전체를 다해도 4천명이 안 된다. 대상자들만 따진다면 그 인원은 많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 그동안 장애등록을 하려면 심사판정을 받은 다음,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한 다음엔 모든 걸 스스로 해야만 했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걸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했기에, 어떤 서비스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우리 직원이 직접 연락을 한다. 그래서 만난 다음 본인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지, 독거상태인지, 가족이 있는 상태인지 등등 모든 사항들을 파악한 뒤, 이 사람이 가장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도 문의한다. 그렇게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복합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기초수급자가 될 여건이 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연결하고, 티브이 수신료가 면제되는 대상이거나 전화요금 할인 대상자라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조치하는 등의 모든 편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맡는 게 아닌가
그렇다. 후견인의 역할을 우리 공단이 맡는 것이다.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인 상태이다. 그런데 시범사업인 만큼 한계도 분명히 있다. 작년과 올해 2년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것이 난제이다. 현재의 장애인복지 쪽의 총예산에서 이 분야를 빼내기가 쉽지 않다. 그걸 빼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본격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결책이나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달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복지 분야에 대해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어렵게 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더욱이 장애인 정책분야는 모두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공단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총정리해서 정식 기획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결과로 볼 때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판명됐다. 이것은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해야 한다. 전체적인 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사례관리와 접근방식을 정리해서 꼭 정책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모든 정책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장애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큰 희망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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