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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종석 정책연구원

"복지세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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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정치권의 전략적 이름짓기가 세금에도 적용돼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증세, 감세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과는 한나라당의 승리. 원인은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세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에 있었다. 이 때문에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논리가 먹혀들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한나라당의 승리 이후,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소위 "산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묻혀 저소득층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이 소수 약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세금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종석 정책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세금의 소득불평등 감소폭, OECD 평균의 1/10 수준

함께걸음(이하 함께) : 우선 세금의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다. 세금은 왜 걷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

이종석(이하 이) : 세금의 목적은 정부 역할과 직접 관련돼 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 복지 증진, 국가 유지 등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예부터 거둬들인 돈이 세금이다. 그러나 사실상 납세자가 이러한 혜택을 직접 느끼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했던 것이다. 단,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과거 탐관오리나 왕이 해오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돈을 거둬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 징수함(조세법률주의)으로써 국민의 양해를 구하도록 해 놓았다.

함께 :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통 세금은 사회복지나 사회양극화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관련돼 있나.

이 : 조세제도는 세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둬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조세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형평성인데, 보통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이야기된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쉽게 말해 재산이나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성은 현재 존재하는 사회 계층 간 혹은 국민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조세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가 확대되면서 세금이 복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생각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세금을 주로 국방비로 지출해오면서 이를 국민 복지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적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세금이 이렇게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세전보다 세후의 지니계수(국민의 소득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작아져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이러한 감소폭이 50%에 이르고, OECD 평균도 30~40%이며, 미국만 해도 세금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이고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감소폭이 겨우 3~4%에 불과하다.

함께 : 우리나라가 세금을 적게 걷는 편에 속한다던데...

이 :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고 있는지를 국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GDP) 중에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비중)인데, 한국은 20%라고 알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26%보다 6% 낮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GDP가 800조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GDP의 6%인 48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

고소득층, 사회적 책무 수행 안 해

함께 : 그렇다면 왜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

이 : 조세는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정치권은 세금이 사실상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라 선심성으로 면세, 감세 조항을 만드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금 폭탄"이라는 말도 실제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한 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게다가 형평성의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소위 부자로 일컬어지는 의사, 변호사, 기업가들의 탈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도 돈 없다며 안 내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현재 내는 세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부담시키는데 동의할 수 없게끔 학습이 이뤄진 것이다.

물론 자기 돈이 나가는 세금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은 개인이 자신의 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내는 비율이 50%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과세점 이하라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따라서 세금 부담도 크지 않다. 그런데도 이런 논리가 통하는 것은 그간 정치권과 부자들에 의한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 이러한 조세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 조세정책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세감정 즉, 국민정서다. 현재 전체 생산을 통해 발생되는 사회적 부 중에서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책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 제도상 이들의 악의적인 탈세와 탈루를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물었던 세금제도를 바꿔 이들이 얻는 혜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른 국민들도 세금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세금 문제는 세금문제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걷으면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를 잘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병원가면 치료비 부담으로 전전긍긍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고, 장애우의 경우는 이동권 때문에 문 밖 출입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세금을 걷으면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정부가 제시해야 국민으로부터 징세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 사회적 책무를 언급했는데, 고소득층이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져야할 이유가 있나.

이 : 실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이 걱정하는 국가 채무의 경우 가장 큰 발생 요인은 공적자금과 환율 방어를 위해 발행되는 외국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공적자금은 금융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동원되는 자금인데, 대우 등 기업에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은행이 부실해 졌을 때 주로 투입됐다.

은행이 부실상태에 놓이면 예금자가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되는 등 금융이 마비 상태에 놓이는데, 이때 투입된 공적자금 덕분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개인당 예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이었다.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보통 서민은 아닌데, 당시 이들이 공적자금의 혜택을 봤다.

외평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수출회사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다. 외평채를 발행해서 환율방어를 하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삼성, 현대, 대우와 같은 대기업이다. 이렇게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층에게 투여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만큼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5억짜리 골프장 회원권, 보유세 없다

함께 : 세금과 관련해 민노당은 계속 부유세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부유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부유세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이 : 앞서 말한 것처럼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 부유세다. 이미 서구에 입법례도 있다. 애초 부유세를 설계할 때 우리는 자산에 주목했다.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그 다음을 잇는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던 초기엔 토지, 주택, 건물을 모두 따로 과세했기 때문에 실제 총자산에 비해 누진율이 작게 적용됐다. 누진세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누진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모두 묶어 하나로 보고 과세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만이 아니다. 얼마 전 골프장 회원권이 문제된 적이 있는데,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현재 비싸면 15억에 달하는데도 자산으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만 낼 뿐 자산의 보유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금융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예금, 적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통해 얻는 이자수익 역시 종합과세라고 해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15%만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소득세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의 구체적인 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함께 : 복지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 : 현재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인구노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인 현행 복지 제도만 유지하는 데에도 이후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이 조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와 관련된 세부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세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은 국민들이 조세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말은 곧 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공론화해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시급하다.

사회복지 확충 위해 조세 및 예산분배 조정돼야

함께 : 부유세나 복지세는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방법이 증세 밖에 없나.

이 : 사회복지 확충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물론 증세가 한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현재 면세, 감세 등으로 내지 않는 세금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데 이중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따라서 우선은 이를 없애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권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면,감세 조치를 없애고, 그동안 면세나 감세가 필요했지만 시의성을 상실한 경우, 특정 집단에게만 이득이 되는 면,감세 조치 등은 바로잡아 다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세법상 탈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복지 확충은 이 모두를 포괄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함께 :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만이 아니라 예산 분배도 중요한 것 같다.

이 : 국가 운영은 재원마련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국방비를 대단히 강조했고 그 외에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아래 기업활동을 하는데 편리한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에 특혜에 들어가는 재정의 비중도 높았다.

앞서 목적세로 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적세에는 교육세 말고도 방위세가 있었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방위세는 75년 시작돼 90년까지 15년간 매해 24조원을 거둬들였고 당시 세입의 15%에 달했던 이 돈은 자주국방을 앞세워 매년 무기를 사는데 사용됐다.

이에 반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일본, 멕시코 정도를 제외한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비용이 최소 40~50%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3, 4배 높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선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정책이 오로지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모든 정치세력이 "복지가 중요하다",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방위세를 도입할 때는 과감성을 보였던 이들이 유독 복지에 대해서는 과감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함께 : 매년 증액되는 국방비에 대해 논란이 많지 않나.

이 : 지금도 국방비 증가율이 상당하다. 일부 사람들은 4대 강국 속에 위치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유권을 얻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러한 국방과 관련된 돈은 결코 생산적인 게 아니다.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한번 지출되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그리고 지출은 한번에 그치지 않는다. 유지, 관리비는 물론이고 일정시기가 되면 폐기하고 새로 더 좋은 것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질 뿐이다. 조세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제나 관점, 사회적 분위기, 정서, 정치권의 판단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LPG 세제 지원, 보편적인 이동권 확보로 바뀌어야 한다

함께 : 아무래도 장애계에서는 LPG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이 : 우선, 예산확충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재 장애우복지 예산은 장애우들의 욕구 일부를 충족하기에도 매우 적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장애우와 관련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LPG로 소비되고 있다. 이것이 장애수당의 1.5배에 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애초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LPG 관련 예산은 장애우 전체의 이동권이 아니라 장애우 중에서 특정계층, 그것도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여건이 나은 장애우들의 이동에 집중 수여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소득보장의 문제를 제외하면 장애우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동 문제다. 따라서 장애우 모두가 현재보다 나은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교통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도 이용하기 힘든 중증장애우를 위한 별도의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물론 보편적인 이동권 확보시기와 연동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LPG에 대한 세금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 일부 장애우는 LPG 조정 과정에서 전체 장애예산이 축소가 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이 : 아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은 충분히 장애우를 위한 다른 정책에 전용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체계상의 문제가 있지만, 일반회계와 함께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에너지나 환경과 관련돼 지출되던 돈을 에너지 특별회계로 돌리고 그만큼 남는 돈을 장애수당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말이다.

한나라당은 LPG와 관련해 아예 면세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일정 비율을 깎는 것도 아니고 면세면 결국 차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 양도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퍼주겠다는 말이다. 오히려 여기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을 정상적으로 거둬들이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일부에게 퍼주고 나머지는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함께 : 장애우들에게 세금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 이제까지 각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사탕발림만 했을 뿐, 실제로 된 건 별로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우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장애우들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이 모두 달콤한 안을 내놓는데, 실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장애우 역시 이러한 세금 문제에 대해 접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작성자인터뷰 이태곤기자, 정리 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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