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사람]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 함께 사는 세상


[만난 사람]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본문

―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곤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경우는 최저 생계까지는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은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시장과 사회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경쟁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시장법칙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영역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영역을 구축하고 그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나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소장님 말씀은 우리 나라의 경우 시장경제라는 것이 오히려 전면에 부각되어 있어서 사회영역의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지금 빈곤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자체가 가지는 결함이 있고 시장의 실패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결함이나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없이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지요.”


― 빈곤문제는 70, 8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와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곤문제는 한국사회가 외면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가 세습되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대적 빈곤은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언제나 앞서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퇴치하고자 하는 빈곤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절대적 빈곤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 아픈 사람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안정된 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 한 칸은 갖고 들어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 빈곤에 대한 논의라면,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분배구조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보면 선진국형 분배구조는 상류층이 얼마 되지 않듯이 하류층도 조금인 다이아몬드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분배구조는 지금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위층이 두꺼운 거지요. 빈곤선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문제도 타운젠트 같은 사람은 영국에서 평균소득 80% 이하를 빈곤선으로 잡자고 하거든요. 이 경우 평균소득이 80% 이하의 인구가 15~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평균소득의 40%가 빈곤선이에요. 이렇게 잡아도 인구의 1/4 가까운 25%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상대적 빈곤도 줄이고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자는 것이지요.”


― 소장님은 절대적 빈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빈곤 문제의 해결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하지요.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의 퇴치도 중요하지요.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의 개념은 또 달라요.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 빈곤을 이야기하지만 상대적 박탈로 빈곤문제를 볼 때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의식이라든지 심리적인 박탈감 등을 모두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는 인적 관계망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취직자리를 부탁할 데가 몇 군데 있는가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계망 자원이 경제자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두 빈곤과 관계 있습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이 빈곤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망이라고 할까 연결망의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모두 고려해야지요.”

― 개인적으로는 빈곤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비교적 유복하게 자란 편이에요. 그런데 무지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어요. 이전에는 빈곤이 그렇게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인 줄 잘 몰랐거든요. 72년에 결혼했는데 시아버님이 편찮으시고 식구도 많았지요. 저희가 살았던 곳이 중랑교 다리 부근이어서 매번 침수가 됐어요. 지금 같은 장마철이면 부엌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퍼내야 했고 연탄불도 매번 꺼졌어요. 게다가 먹을 물을 매일 물지개로 길어 날라야 했는데 그런 지역은 서울에도 그 당시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우는 비교적 탈출이 빨랐던 편이지요. 지난번에 어느 기자가 저한테 언제 빈곤을 탈출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셋집을 제대로 얻게 된 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때는 내가 직장을 얻게 되면서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혼자 벌 때는 늘상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나가고 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절망의 빈곤에서 희망의 빈곤으로 전환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내가 저축을 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지요. 사실은 그게 실낱같은 희망이었지만 말입니다.”


― 그러셨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복지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서른 여덟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 그학문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그 후 한국에 돌아와서 소비자학 공부를 다시 했어요. 이것도 시장경제의 핵심이기는 마찬가지지요. 제가 워낙 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준비하면서 소비시장에서 소외되어 소비자 범위에도 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빈곤의 문제는 시장의 문제, 시장 소외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구매력을 잃고 구매력을 잃으니까 소비시장에서 소외되는 거지요. 문제는 소비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이 경제적 소외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소외를 야기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학의 문제를 총체적인 인간 소외의 문제로 보고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 그러면서 빈곤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연구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겠군요. 

“네, 연구소를 만들기 전에는 주거 빈곤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도시빈곤연구소와 같이 연구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여연대에서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정책위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법 초안을 만들고 로비해서 통과시키는 입법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을 보니 법 정신은 훌륭한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권리찾기운동본부를 꾸렸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소까지 만들게 된 거지요.”


― 생활보호법이 가지는 대상선정 문제의 한계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을 만든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이지요.

“빈민의 생활 보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형식은 바뀌었지만 대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은 확대되었지만 규모도 150만 명 정도로 이전과 비슷하구요.

“98년 최고 많이 받을 때 172만 명이었으니까, 규모 면에서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요.”


― 172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숫자지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합친 숫자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2000년 9월까지만 해도 15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51만 명 선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많이 늘었거든요.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왜 숫자는 오히려 154만 명에서 151만 7천 명으로 줄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갔느냐는 것이지요. 단순히 보장수준이 높아졌다 라고 하기 보다 전체 복지 예산의 증가분과 자활예산의 증가분을 비교하고 세분하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현물급여 등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활사업에 투여되는 돈의 몇 %가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급여형태로 나가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 보장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과는 별개로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되는 사각지대가 많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장애우나 노인처럼 시장에서 일하기 힘든 경우 보장수준이 형편없어도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 이렇듯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졌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법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제도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우선 순위가 다르고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정부가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저생활까지는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법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책정해야지요.”


― 소위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하는 사람보다 급여의 보장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기본생존권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근본취지입니다. 저는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생명이 살아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수준까지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나라에서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발표는 4인 가족 경우 96만 원이에요. 1인 가족은 33만 원이구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최저생활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제 생각입니다. 스웨덴과 독일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나라처럼 근로연계복지를 도입해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지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뺏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말합니다. 헌법소원을 제출해서 이겼어요.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수준의 삶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삶에 안주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찌 보면 치유의 대상이고 재활의 대상입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심리적 부적응이 심화되고 경쟁에 참여할 의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심화사회가 만들어놓은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 기초생활보장법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틀을 갖추는데 기여한다는 평가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런 가운데 어린 나이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아동이나 노인계층,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장애우 등 상황에 따른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은 기초생활보장법과 다른 복지서비스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애 부분을 예로 들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장애등급 4급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장애수당은 1, 2급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4급까지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4급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해야지요.”


― 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결국 특별한 욕구가 있고 지원해야 될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요. 또 하나 빈민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알려내는 당사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장애우의 경우, 분노나 고통이나 소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사자 운동을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지요. 다른 빈민보다 장애빈민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초 자원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장애우단체 내부에서 위와 같은 기반을 가진 당사자들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무리 없이 가장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근로연계복지를 예로 들면 일반인 소득공제 10% 적용을 제안하면 그것은 입법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하면 말이 10%지 예산이 매우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애우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지금 15%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입법화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된다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 예산이 더 지원되고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장애우에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장애우의 소득도 기준선과 간격을 정해서 차상위 계층은 소득공제율을 50% 적용하고, 그것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40%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30%,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통계상 장애우 숫자가 100만이라고 하잖아요. 일하는 장애우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중 몇만 정도가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버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장애우들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조정하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빈곤문제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와 내년의 역점 사업은 전국을 포괄하는 광역 상담전화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15개에서 30개 회선 정도 가동되면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구요. 저희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교육시키고, 상담에 필요한 자료나 상담 사례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 그것 이외에 계획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담 전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외에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 중 하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없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 약 5%정도 되는데 대부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정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언론이나 방송과 연계해서 기업체에서 컴퓨터를 교체할 때 생기는 컴퓨터를 모아서 기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접근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게 인터넷 이용 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문제를 몸으로 부딪치는 당사자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분들에게서 좋은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전략을 고민하고 공통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힘을 모으면  목표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우들의 경우 소득공제율 50% 획득과 장애수당 수급범위 확대를 올해 달성할 수 있는 우선 순위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요구를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을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는 노동능력 순이 아니라는 간단명료한 진리가 IMF 관련체제 이후 실업의 고착화로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신빈곤층과 기존의 빈민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해 20대 80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은 더 이상 게으름이나 나태함의 결과로 생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류정순 소장의 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과 사회가 동의어로 쓰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시장에서의 소외는 곧 총체적인 삶의 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절대적 빈곤에서 탈피하여 전 국민의 생존과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을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능력이 부족한 장애우나 노인, 아동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절대적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최저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며 시장경쟁체제의 자기조정능력에 대한 한계를 사회적 연대의식의 강화로 극복하려는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힘찬 걸음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대담 김정열 편집주간/ 정리·사진 이수지 기자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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