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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사람] “유료도우미제도 도입, 적극 검토하겠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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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동안 의약분업과 보험통합이라는 큰 변혁을 겪은 우리 사회는 그것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지난 3월, 국회 재경위와 당 정책위원장 등 3선 의원으로서 다양한 경력과 조정력을 높이 평가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용된 김원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권 확보에 대한 대책과 장애수당 현실화,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일부 미신고시설 등 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이다.

함께걸음은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의 체감도가 높은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과 장애우복지의 구체적인 서비스의 현안과 대책에 관해 들어보았다.

 

유료도우미제도 적극 검토할 터

―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혁으로 2003년부터 사회복지분야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되는 제도의 주요 핵심은 장애우복지서비스 지급방식의 변화인데요. 정부의 복지급여를 장애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급여를 가지고 시설에 가거나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지금까지는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이 장애우를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국가는 평가,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요. 노동이나 직업 등 다른 부분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수요자 중심을 이야기하지요. 저도 일본의 사회복지법 개혁 진행 상황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후생성 장관이 방한했을 때 교류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노인요양보험이나 장애우복지에 관한 내용들이 거론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위의 교류와 더불어 양국 공무원 단위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니까요.”


― 편의시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장애우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요.


“일례로 공공시설의 장애우 편의시설이 96%가 설치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을 수 없는 게 제가 보기에도 아니거든요. 직접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해야지요. 96%의 수치라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고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편의시설 부분은 학자와 민간인을 주축으로 다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있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에 그 지역에 있는 장애우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요.”


―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가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화장실 입구에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획기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우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즉각 시행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요. 긴급방식으로 도어 투 도어(door-to-door)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동경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180군데의 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차량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면 자원활동가를 조직하고 그 지역을 책임지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 전국의 10개 시·도에서 심부름센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도 어떻게 운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를 해서 시행 가능한 방안을 금년내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애우분들이 편의증진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이 확보되면 장애우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와 함께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우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결정으로 이동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 전동휠체어 같은 보장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고가이고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보장구로 지정되지 않아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 골프 카트를 생산하지 않거든요.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전동휠체어는 이용 현실에 대한 시장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국내 기술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 업체 등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겠지요.”


― 일본의 경우는 우리 돈으로 400만원까지는 국가가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금액의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에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휠체어 구입 보조금액이 30만원에 묶여 있습니다.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많은 중증장애우들이 이동권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분할 지급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중요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장관으로 부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관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과정에 있지요. 저는 정치가 정책 위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제가 장관으로 처음 부임해서는 누구도 정부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전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게 국민 마음에 다가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에 귀기울이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익단체에 기웃거리지 않고 몸담고 있는 정당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약분업에만 몰두해 있어서 그 분야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보건분야의 일만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는 아니지요. 장관 부임 후 많은 사회복지시설도 직접 가보고 스스로에 대한 문제 점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 점검과 함께 노인, 장애우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요. 장애당사자와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 금년 중에 장애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제도개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우미제도 같은 경우도 실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령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자활사업자를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훈련시키면 비용도 절약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요. 일대 일로 관계가 형성되고 한쪽이 신체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내에서 자신이 번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공제받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할 정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우리 연구소도 유료도우미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장애우에게 비용을 지원하면 장애우 당사자가 유료도우미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같이 의논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지요. 저도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경우도 장애우들에게 우선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다녀 보면 장애우가 직접 하고 있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더라구요. 업자들이 자판기를 독점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제보도 있던데 이것에 대해 전면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자판기나 가판대의 운영이 장애우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우단체와 논의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인보호수당 책정 검토

― 우리 나라의 장애우복지는 아직까지 시설 중심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추세가 지역사회중심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장애우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장애우 당사자가 선택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거죠.

이제 우리 나라도 시설 중심에서 장애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장애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라야 하니까요. 우리 연구소도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인보호수당도 현재 예산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구요. 장애인복지법 상에 규정된 장애수당의 경우, 금액 인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대상의 확대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낙인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돈을 주더라도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부조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공공부조의 지급 수준을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수준에 한정시켰다는 것이지요. 확실히 낙인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등록 장애우 100명 중 6명만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장애수당의 액수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노령연금처럼 소득범위를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수당이 소득범위의 상한선을 두어서 대부분의 장애우가 해당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한다면 장애문제에 관해 항상 특별대우를 한다는 비장애우의 부정적인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수당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일본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액기여-정액급여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초연금방식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은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근거로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여연금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인보호수당은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도 현재의 연금제도를 갖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요?


“예, 맞습니다. 적립식 설계를 갖춘 현재의 우리 연금제도도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OECD에서 권고하는 것도 기초연금과 기업연금 같은 소득비례연금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니까 그때 함께 검토하기로 하지요.”


― 전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한 이후 정신지체장애우의 연금지급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신들의 사후에 남는 자녀들의 생활을 위해 연금을 들거든요. 납부하는 연금의 액수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정된 연금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정신지체장애우의 평균수명이 미국의 경우 57세거든요. 일본은 한 두 살 낮구요. 우리 나라는 정신지체장애우의 평균수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 평균수명이 낮을 것이다’라고 추측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일반인이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한다면 정신지체장애우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도 일반인이 받는 기간과 같도록 최초 연금 수령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본인 사망 후 남은 가족이 연금을 수령하지만 정신지체장애우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더욱 필요하지요. 


“그렇군요? 그 사실은 전혀 몰랐던 문제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시설 현황 파악해 지원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선에 있는 믿음의 집이라는 곳이 sbs뉴스추적에도 방영됐는데요.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몇 번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부모들로부터 생활하는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를 받지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부모님 여덟분께서 저희 연구소에 오셔서 “문제제기만 하고 언론에 알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시설에 보냈겠냐”며 울면서 하소연하더군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미신고시설을 폐쇄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법도 있고 여러 관계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고를 하면 100%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면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신고를 해도 이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지원이 있는 곳은 감사도 하고 공무원들이 장애우들의 생활에 대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할 수 없지요. 완전히 사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설도 많지만 몇몇 미신고시설은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인권 침해 상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에 관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미신고시설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몇몇 미신고시설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4년 전 대통령선거 전 정책의장으로 일할 때 선거와 관련해 몇몇 시설을 돌아봤을 때와 비교해서 월등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활재활교사들의 2교대 근무도 제도화되었구요. 이제는 미신고시설에 눈을 돌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사실 그전에는 신고시설도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했잖아요. 미신고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도화되어야겠지요. 아울러 이제는 신고시설이지만 사유재산처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다만, 미신고시설의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더니 대강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현황이 보고되면 정리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함께걸음 독자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우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전 파주 삼광중학교에 가서 ‘사랑의 학교’라는 현판을 걸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입학한 일부 학교에서 그 학생이 학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설을 고친 것도 대단하지만 그 마음씀씀이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동판을 학교 교문에 붙이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매일 보고 선생님이나 학교 방문하는 사람,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장애우를 나와는 상관없이 뚝 떨어진 사람의 문제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협조하고 지원하면 서구사회에서 장애우들이 누리는 생활이나 입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수의 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 때가 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장애우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고 고용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취업 과정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국가는 노동능력이 부족한 장애우의 기초생활을 책임지고요.

번동에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신지체장애우들이 만든 카드를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축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크라운제과의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장애우가 만든 카드를 함께 파는 것이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을 것입니다”라고요. 그래서 열 개 프렌차이즈 점포에 판매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장애우들도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들어있는 카드가 팔리는 것을 보고 참 좋아합니다. 라면이나 과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품 포장지에 장애우가 그린 그림을 넣거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장애우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도 많은 돈을 들여 하는 캠페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노트회사에도 전화를 해서 “공책 표지에 장애우가 그린 그림이나 장애우에 대한 예의를 말해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공책을 쓰면서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장애우들이 특수하다든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가 남의 문제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관계없다는 생각들이 빨리 불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지고 있구요.

둘째는 장애우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재택근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IT산업도 장애우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국가의 지원도 확대되어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현실에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애우복지서비스가 장애우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대담 김정열 편집주간 / 정리 이수지 기자 / 사진 이나라 기자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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