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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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계에 던진 약속 중 하나인 ‘장애등급제 폐지’는 오래된 문제에서 벗어나 장애계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광화문 농성이 마무리되고,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가 운영되는 중, 지난 12월 1일 국회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는 등 장애등급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 등과 함께 장애등급제 운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송호동 장애인지원실장을 만났다.
2017년 4월에 부임해 바쁘게 적응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
그렇다. 하루 하루가 바쁘게 지나간다. 요즘은 2017년 한 해 동안 해 오던 일들의 야무진 마무리를 꾀하는 동시에 2018년 추진할 사업들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들을 계획대로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지원 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사업마다 각각 특색이 있어 목적 등에 맞게 챙기고 있다.
장애인지원실장으로서 목표하는 점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
2017년에는 IT 기반의 장애심사 결과 적정성 검증시스템 도입, 타 기관에서 보유중인 심사자료 활용을 통한 심사서류 제출부담 축소, 심사 정확성 확보를 위한 대면 직접진단 대상 확대 및 자료보완에 따른 비용지원금액 상향 조정, 방문 인정조사 일정 단축 등 어찌보면 소소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2018년에는 아무래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업무를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판정체계 설계를 위한 3차 시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조사 도구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그 외 공단이 수행하는 심사, 조사, 평가라는 민감하고 쉽지 않은 일을 객관적인 판단 하에 진행하고 과정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중이다.
장애인 복지영역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성원 상당수의 인식 속에서 장애인은 약자이고 시혜와 봉사의 대상이다. 그러한 관점을 바꾸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충실히 하며 장애인의 권리 찾기를 돕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단이 장애등급 판정을 시작한 이후 등급외 판정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치상으로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지적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한 수치가 나타난 배경이 있다. 2007년 중증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1, 2급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했을때는 심사 대상이 대부분 중증의 장애인분들이었기 때문에 등급외 판정 사례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장애인 등록시에는 주치의가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없이 장애상태만을 기재해 신청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경증장애인이 심사대상에 포함돼 등급외 비율이 증가한 것이 등급외 판정이 급증한 주요 원인이다. 즉 심사대상이 달라짐에 따른 변화다. 공단은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불이익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양한 장애와 각각의 장애별 특성을 외면한 의료적 관점에서의 획일적인 장애등급 판정 방식이 오랫동안 문제시 돼 왔다.
그러한 장애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있다. 관련해 의료적 관점의 장애등급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장애인의 욕구가 중요시되는 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을 정부 주도하에 진행 중에 있다. 2019년부터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체계로의 변화를 예상한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등급제 관련 시범사업을 했다고 알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은 그간 장애계에서 의학적 판단으로만 등급을 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와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해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장애인의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 사각지대와 불편이 발생하는 것 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종합판정도구를 이용해 적격성 판정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민간복지서비스는 읍면동의 복지허브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즉, 경증장애인 중 일부는 장애특성 및 사회환경요인이 반영돼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민간복지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장애등급을 당장에 폐지할 경우, 할인감면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일부 제도 적용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철저히 준비한 이후에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책 당국에서 이러한 방향성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장애등급 판정 외 앞으로 공단이 추진할 장애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수행 중인 장애등록심사, 활동지원 인정조사 및 장애인 서비스연계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중심의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보람된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지체장애인 한 분이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재판정 신청을 하셨는데, 심사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해 필요한 서류준비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도와드려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공단이 시행하는 크고 작은 서비스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것임을 직접 확인할 때 보람을 느낀다. 그럴 땐 작은 서비스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민해서 제공해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뒤따른다. 반면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이나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됐음에도 거친 항의와 공단에 대한 불신을 표할 때는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더욱 고려해 업무를 처리하고, 현장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장애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걸음 독자들에게 전하는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 지면으로나마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공단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장애등급제 개편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미력하나마 장애인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심사,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입장을 세심히 살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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