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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의 장애우세상] 장애우들의 기업, 정부에 대한 소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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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 장애우 거부로 벌금 3백만 달러

  지난 9월 9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미치비시 자동차공장은 신입 사원 채용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78명에 대해 취업을 거부했다가 미국장애우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아 3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미국의 고용기회균등위원회 대변인 진 캠프에 의하면 미츠비시 회사는 직원모집 당시 면접에서 실제 공장 세팅에서 일을 하도록 한 후 합격한 사람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했으며, 검사결과 당뇨, 천식, 청각장애,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 손목을 지나는 신경과 인대들이 밀집된 관에서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증상), 심지어 과거에 허리수술을한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1992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우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는 고용주에게 일할 수 있는 장애우를 위해 알맞은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용을 거부당한 87명은 미츠비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그 결과 3백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다. 이 3백만 달러는 87명에게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2만 달러까지 분배되어 지급될 것이다.

  이 회사에서는 2년 전에 3백명의 여직원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성적으로 희롱당하고 심지어 공격까지 당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집단적으로 정부에 민사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다. 큰 규모의 인원이 동시에 고소했다는 점에서 이 성희롱사건은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 3개월 전에 미츠비시가 여성들에게 3백40만 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미츠비시는 주정부가 지정한 차별고용정책에 따르기로 동의했다. 미츠비시의 대변인 길 오브라이언은 앞으로 미츠비시가 이 정책을 따르도록 공장을 정비하고 고용을 담당하는 직원을 재교육하기 이전에는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하운드 버스회사의 장애우 접근권 지원

  미국 최대 규모의 시외버스 회사인 그레이하운드 회사는 장애우가 미국내의 4천여 곳의 목적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수십 대의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회사가 휠체어 장애우를 위해 설비를 갖추도록 많은 장애우 단체들과 연방정부는 압력을 행사해 왔다.

  그 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신체 장애우들이 특수장치가 없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다. 장애우 대변단체들은 그 동안 그레이하운드를 비롯해 다른 버스회사들에 더 안전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많은 로비활동을 했으며, 회사의 서비스 개선의 문제를 질질 끌고 있음을 고발하고, 지난해 동안 몇 개의 큰 버스 역에서 곤란을 당한 경우를 조사해서 달라스 본부에 항의해 왔다.

  그레이하운드는 1999년까지 회사 전체의 버스 2천1백대가 있지만 그 가운데 80대의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것이며, 적어도 휠체어 이용 장애우가 48시간 이내에 여행할 것을 알려줄 경우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와 훈련된 운전기사와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회사의 전체 시스템은 이제 곧 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안 한다거나, 버스요금을 인상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버스 운전기사나 직원들 여럿이 휠체어를 들어서 싣는 일도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레이하운도의 시장 크레이그 렌츠쉬는 말한다.

  하지만 장애우단체들은 80대의 버스에만 특수장치를 설치하면 부족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교통부 장관 로드니 슬레이터는 미국장애우법에 근거해 버스회사에 장애우를 위한 특수장치를 갖추도록 힘을 행사해왔고, 차후 2002년까지 장애우가 이틀 전에 버스를 타기 원한다고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칙을 정했다. 또한 제정된 규칙에 의하면 버스회사로 하여금 2006년까지 전체 버스의 최소 50퍼센트에 리프트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고 2012년까지 100퍼센트 설치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크레이그 렌츠쉬는 이제 장애우가 요구할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에 대한 기한을 3년 남기고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43세의 캐롤 마스톤이라는 카운티(county : 미국 각 주의 정치, 행정의 최대 하위구역) 정부에서 일하는 다발성경화증의 여인이 자신의 주차공간을 뺏을 카운티를 고발해서 22만 5천달러를 보상받았다.

  헤르나도 카운터에서 일하는 이 캐롤이라는 여성은 어느 날 자신이 주차하는 공간에서 퇴거하도록 카운티정부 중앙주차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었다. 마스톤은 다발성경화증의 장애우이고 특히 열에 민감하다. 주차장에서 퇴거후 18개월간 과열된 차를 타면서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일도 그만두어야 했다. 그녀는 미국장애우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카운티정부는 그녀와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그녀가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배심원들은 카운티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위 그래도 선진국이며 복지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장애우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자본과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장애우에게 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은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단 한명의 장애우지만 “미장애우법”에 의거하여 부당함을 제기해서 당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확실한 뒷받침과, 제정한 법에 책임을 지고 지켜지도록 적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재정하고 정부조직의 협력, 포기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로비와 고발활동은 하는 장애우들 스스로의 조직적 움직임의 조화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것이 많음을 인식하게 한다.


 메사츄세츠에서 시작된 신경행동장애애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http://biz.yahoo.com/prenews)

  메시츄세츠의 우번이라는 곳에 멜마트 뉴잉글랜드라는 자폐증상의 아이와 후천적 뇌손상, 이외 신경학적인 장애로 일반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특수교육과 임상치료기관이 설립되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교육과 직업훈련, 알맞게 조정된 체육교육, 치료서비스, 레크레이션, 숙박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 기관은 지난 50년간 아동, 청소년, 어른 장애우와 그 가족에게 교육과 치료를 제공해 온 전문가들에 의해 작은 규모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에 있어서 목표는 일반학교의 세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가족과 파트너처럼 협력하고 가족과 학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것이 주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독립적인 능력을 발휘해 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멜마크 뉴잉글랜드의 광장인 도노반 박사는 메사추세츠에서 자라서 이 곳에서 공부를 했고,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들의 가족의 삶을 돕는 일을 해 왔다. 이외 이 기관의 스탭들도 뇌손상이나 정신지체, 자폐아동들을 치료하거나 교육하는데 수년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전문가들이 도노반 박사와 함께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과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멜마크 주식회사와 제휴하고 있다.

  이 시설과 기관은 외부나 환경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최소할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런 장점들은 개인의 가치와 자기성취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전반적인 발달장애를 가징 아동들도 자라서 어린이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치료 이외에도 차츰 사회라는 곳에서 지내게 되고 그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치료시설들과 학교, 이후의 어떤 형태가 되었든 사회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은 연계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도 차츰 이런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멜마크 뉴잉글랜드 기관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으로 복귀하거나 일반학교 세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치료와 교육의 내용이 이런 형태의 장애아동시설의 한 예가 될 것 같다.


 (국내 인터넷에서)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무료지원 복지센터
   (http://www.koreaherold.co.kr/kh0602/m0602107.html)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이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병이나 장애를 갖는 노인 인구가 늘자 버려지는 이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가정들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에서는 가정이 파산하거나 직장을 잃은 가정의 노인들 중 알츠하이머나 만성질환을 가진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위한 6개월 무료 보호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상 가정은 수입이 적고 가장이 직업을 잃은 지 3개월 이상이 되는 가정이다.

  현재 한국은 IMF로 인해 경제는 얼어붙고 이로 인해 이혼, 가정파탄, 어린이나 노인의 버려짐 등의 결과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가정에서 알츠하이머나 만성질환의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므로 가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가족들이 다시 직업을 찾고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정부와 복지시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대책으로는 단지 가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아픈 노인들을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번역 및 정리/ 지석연 (연세대 재활학과 대학원)

작성자지석연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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