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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정보로 만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쉬운 정보로 만나는 세상

본문

 
‘쉬운 정보로 만나는 세상’은 발달장애인 등 문해 약자를 위한 코너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쉬운 정보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정보로 만나는 세상’을 통해 <함께걸음> 독자가 세상을 조금 더 알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가꿔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 ‘장애인권리협약’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엔에서 정한 약속입니다. 2006년 유엔에서 처음 ‘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는 나라는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4년에 1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¹’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은 각 나라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확인하고, 협약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더 바뀌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줍니다. 이 의견을 바로 ‘최종견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최종견해’를 쉬운 정보로 만들었습니다. 쉬운 정보로 만들어진 최종견해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에 요청하는 것은 총 32가지인데, 오늘은 그중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권리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²’ 은 장애 여성, 이주 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후천성 면역결핍증³에 걸린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거나,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겪는 여러 가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서비스나 환경에 편하게 접근할 권리
일상의 모든 환경은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2022년 1월에 ‘교통약자법’이 바뀌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관련 내용이 법에서 빠졌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버스 정보제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휠체어 사용자가 탈 수 있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를 더 늘려주세요. 버스 번호, 버스 노선, 탑승 안내 등의 정보를 모든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주세요.”
 
자립하여 동네에서 함께 살 권리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동네에서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예산,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는 것,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동네에서 함께 사는 데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마련해 주세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알기 쉬운 최종견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바로 2022년 12월 8일 우리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따르는 데에 동의한 것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란 국가가 장애인 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정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선택의정서가 없으면 국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더라도 장애인이 유엔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택의정서를 따르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이 유엔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장애인은 유엔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장애인이 있다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음성이나 점자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이 수어나 자막으로 정보를 접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정보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알기 쉬운 최종견해’와 같이 발달장애인이 알아야 할 정책 정보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인 것입니다.
 
쉬운 정보란 전문용어, 한자어, 외래어와 같은 어려운 표현 대신 일상에서 자주 쓰는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글을 이야기합니다. 위의 ‘알기 쉬운 최종견해’처럼 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 사진이 더해지기도 하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는 각 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쉬운 글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알아두어야 할 단어는 바꾸지 않고, 그 뜻을 쉽게 설명하였고요.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정보를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 만,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 정보는 아직도 쉬운 정보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관 실무자는 쉬운 정보를 권리로써 당당히 요구해도 된다고, 아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걸음>에 ‘쉬운 정보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생긴 것처럼요. 하루빨리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정책 정보가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발달장애인 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정책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설명
¹ 국가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는 나라가 협약을 잘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도 4년에 1번 국가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²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
³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피, 눈물, 침 등에 의해 걸리는 병. 이 병에 걸리면 몸을 지키는 세포들이 약해지고 다른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된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소소한소통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권리협약을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알기 쉬운’ 최종견해>의 내용을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글과 사진. 백정연 소소한소통 대표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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