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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도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다

[박기자의 함께걸음-7]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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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3일은 ‘제1회 한국수어의 날’입니다. 2016년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된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수어는 하나의 언어로서,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수어의 날’을 맞이하여 어제(2월 2일)는 농인들이 방송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요구서의 내용에는 ▲방송 수어통역이 가리는 문제 해결, ▲현행 5%의 수어통역비율 상향조정, ▲방송통역의 창 확대, ▲방송수어통역에 농인 통역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방송 수어통역 할당제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아래 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농인들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에 수어통역사의 수어통역하는 모습이 기존 뉴스에서의 그것보다 많이 커졌던 것을 기억하시죠? 분명히 농인들은 이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수어통역을 통해 뉴스를 시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뉴스에서의 수어통역은 다시 화면 오른쪽 하단의 ‘작은’ 크기로 되돌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수어통역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이 서 있는 곳에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와 같은 권위적인 인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일까요. 수어통역사가 대통령 바로 옆에서 수어통역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위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수어언어법」에 따라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방송사에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어통역사도 사람이기에 수어통역사마다 수어통역을 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말도 ‘다름’과 ‘틀림’이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듯이, 수어통역 역시 수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단어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일일이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보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말하는 사람 바로 옆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한번에 방송으로 송출하는 게 훨씬 더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수어의 날’이 생긴 만큼, 우리 국민들도 수어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어도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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