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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입니다!

박 기자의 함께걸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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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어로 하고 있는 박관찬 기자(사진. 이은지 기자)
 
 
2월 3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 ‘한국수어의 날’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수어도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한국어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 이제 6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수어에 대한 인식은 아쉬움이 큰 게 현실입니다. 수어가 한국어만큼 공식 언어로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아래 코로나)는 ‘일상’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던 초기, 청각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기자 개인적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뉴스에서 코로나 관련 정보를 보도할 때 수어통역의 크기가 확대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 뉴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작게 배치되어 있던 수어통역사의 그림은 사실 너무 작고, 보기에 불편함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을 위해 개선된 거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그치지 않고 일반 뉴스 보도, 각종 소식을 전하는 내용에서도 수어통역을 반드시 배치하면 좋겠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크기도 충분히 확대되면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의 정보접근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어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연설에서 수어통역사의 미배치입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최고권위자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곳에는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라는 보수적·권위적인 사고관이 아직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그 옆에서 수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 연설을 보도하는 방송사마다 각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송출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현장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서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고, 한국어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수어의 지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 연설이든 각종 뉴스든 자막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막과 별개로 수어통역도 꼭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막이 제공되는데 왜 수어통역도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자막과 수어통역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고, 청각장애인이 은행이나 병원 등 방문하는 곳마다 언제든지 수어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가 각 기관마다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나 은행에서 얼마 걸리지 않은 시간을 위해 일부러 수어통역지원센터에 수어통역을 신청하기보다, 해당 기관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청각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통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월 3일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한국수어의 날’이라는 사실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그래서 수어도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말’로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도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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