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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의날과 이동권 운동

대학생의 눈으로 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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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월 20일은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애 운동 단체에서는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명하고 있다. 이는 1981년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이후 한국도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인 접근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의 전환을 강조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운동이 더 조직화 되고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이와 관련된 캠페인, 시위, 공청회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의 명명은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철폐를 더욱 강조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법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명명한 단체들의 활동 중 하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와 건물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장애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 장애인들이 교육, 취업, 문화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작성자윤수아 대학생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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