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홈헬퍼 사업'
대학생의 눈으로 본 장애
본문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의 모든 영역에서 큰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녀 양육, 출산비 등이 부담의 이유로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장애 유형이나 정도, 자녀의 연령까지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었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육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성장 과정의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육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홈헬퍼’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중인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 가정에 홈헬퍼가 방문(파견)하여 자녀 양육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자녀의 나이 만9세(지적, 자페성, 정신 장애의 경우만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이 중의소득 120%이하인 가정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하며 단, 홈헬퍼 및 사업 수행기간과의 협의 하에 공공기관(금융) 방문, 단기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금은 무료이다.
서울은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부산,대전,울산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사업’, 경남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제주는 ‘여성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우너사업’, 전북은 ‘여성장애인 가사지원사업’, 전남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하길 바란다.
작성자글. 정은지 대학생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