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의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추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 대학생 기자단


[성명]국회의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추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김정록 의원의 대표발의로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이후 2년 만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트인 샘이다.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은 그 동안 당사자는 물론 부모와 주변인들이 염원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거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2002년 2월에 만들어진 이후 법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등은 물론 천막농성, 대규모 삭발투쟁 등을 통하여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으니 국회는 이제 수화언어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수화언어기본법의 제정은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과 주변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수화언어기본법은 지난 해 8월 이상민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 총 4건이 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가 된 상태이다.

수화언어기본법안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파장은 매우 크다. 법률 제정을 통한 농인들의 권리보장의 확대는 물론, 우리 사회가 단일 언어 단일문화의 민족이라는 폐쇄성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일반학교현장에 수화가 외국어와 동등한 하나의 언어로 도입되는 등 수화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화언어기본법은 시류에 따라 뚝딱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법률은 농인의 언어권을 기본으로 하되 법률 제정의 가져다 줄 효과를 생각하여 다양한 고민과 검토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또한 현재 발의된 4개의 법안들의 내용이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법안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발의 된 법안 또한 해당 상임위에 발의에 대한 보고를 거친 정도라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국회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이어 농인들의 염원인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추진에도 손을 대야 한다. 하지만 농인들의 권리보장 확대와 사회의 합의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국회가 앞으로 수화언어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되 시간을 갖고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가질 것을 요구한다.

2014년 4월 29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작성자장애인정보문화누리  k646900@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