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청각장애 자살, 수사과정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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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청각장애인(21)이 목숨을 끊었다 한다. 경찰에 의하면 취업과 관련한 비관 등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자살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자살한 청각장애인은 청각2급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청인(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 2급이면 중증장애인이다. 보청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독순술(상대의 입술을 읽어 말을 파악하는 것)을 병행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또한 독순술을 사용하더라도 대화 방식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경찰의 말을 알아들었다 하지만 당사자가 경찰의 말을 정확히 이해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되짚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경찰은 청각장애인의 자살 동기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청각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그에 맞는 정당한 편의는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제한적인 의사소통으로 청각장애인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지는 않았는지, 조사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살의 전조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은 아니었는지 등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가 경찰에 의해 판단되고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경찰에 촉구한다.
청각장애인이 자살한 경위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청각장애인의 특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수사에 임했는지, 자살의 전조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도 촉구한다.
2014년 4월 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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