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저상버스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학생 기자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저상버스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본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Non-step bus)의 도입은 그동안 법률에 근거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돈과 예산의 논리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겪어 왔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8년째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4.5%에 불과한 상황에 있으며, 저상버스 도입 책임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곳 중 100여 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상버스의 도입이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예산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난도질을 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던 2005년에 이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폐기되었던 중저상버스(One-step bus) 도입 정책이 대다수의 장애인 대중과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밀실에서 다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22일 극소수 장애인단체만을 불러 언론에는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중저상버스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행사 후 이어진 회의에서 서울시는 재정 여건과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저상버스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 중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착수 시기 등을 검토하고 관련 행정규칙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단체가 중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9월에 저상버스 보급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 「중저상버스 도입 추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11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장애인계에 공론화를 시키지도 않은 채 올해 1월에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저상버스는 결코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 첫째, 기본적으로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나 유모차를 동반한 사람, 무거운 짐을 든 사람, 어린이 등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다. 중저상버스는 리프트를 장착하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기존의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약자에게는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권을 전혀 제공할 수가 없다. 둘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승하차 설비에 결함이 발생했을 시 저상버스와 달리 중저상버스에는 전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저상버스는 수동으로 전환 가능한 자동식 경사로를 개발하여 설치하거나, 이동식 경사로를 비치하거나, 혹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일부가 그러한 것처럼 수동식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권을 항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지만, 중저상버스는 리프트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셋째, 중저상버스에 장착되는 리프트는 추락방지를 위한 손잡이나 안전장치가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높은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넷째, 리프트를 작동시켜야 하는 중저상버스는 승하차 시 저상버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류장에 더 넓은 승하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통의 흐름에도 더 많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승하차 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정류장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앞서 도입했던 구미에서도 초기에는 저상버스와 더불어 중저상버스를 일부 도입했지만 현재는 이를 모두 퇴출시키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한 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중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돈과 예산의 논리 밖에는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중저상버스가 저상버스보다 8,000만 원가량 저렴한 것처럼 선전을 했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저상버스를 납품하고 있는 자일대우버스(주)에 문의한 결과 2014년 1월 기준으로 일반버스는 1억 1,960만 원, 중저상버스는 1억 8,300만 원(리프트 설치비용 2,800만 원 포함), 저상버스는 2억 1,500만 원으로, 저상버스와 중저상버스의 실제 가격 차이는 3,200만 가량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계속해서 기만적으로 중저상버스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모든 교통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0여 년 전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투쟁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작성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phar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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