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송권을 우롱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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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연말 장애인방송고시(약칭)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해야 하는 유료방송사(케이블TV 등)의 대상을 축소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서 장애인방송서비스를 해야 하는 목표치를 완화해주기 위하여 목표 달성 년도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안대로 고시가 개정이 되면 홈쇼핑 방송사 등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자막이나 수화통역 서비스가 사라져 장애인들이 이 방송들을 볼 수 없다. 더욱이 방송통신대학교 채널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방송도 볼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신년사는 장애인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쪽에서는 장애인의 방송권을 축소하려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신년사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권을 강화시키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우리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 연대(이하 장애인방송권연대)'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규탄한다. 아니, 신년사에서 했던 말이 진심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은 책임지고 추진 중인 장애인고시 개정안을 폐기하라. 그렇지 않고 신년사에서 했던 말이 의례적인 것이라면 장애인을 우롱한 처사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400만 장애인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우리 장애인방송권연대는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방송고시 간담회에서 명확히 밝혔던 것과 같이 현재의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이 진정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장애인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장애인을 우롱한 방송통신위원장을 규탄하는 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임일 분명히 밝힌다.
2014년 1월 3일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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