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기 보급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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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뉴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미디어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디어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와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고 몇 차례 방송법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편성이 의무화되어, 2013년 현재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등 153개 채널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 수화방송을 편성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방송수신기에 대한 장애인시청보조서비스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방송수신기 제조사가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55만 시․청각장애인들은 여가활동 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여가시간을 TV시청(94.5%)으로 보내고 있는 등 방송수신기의 활용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지출과 비장애인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가 전체 장애인 가구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시․청각장애인은 디지털방송 수신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이 의무화 되었지만 수신기의 보급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대비하여 장애인에게 소득수준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시․청각장애인에게 최소한의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수신기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단순히 방송수신기의 보급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각장애인이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장애인방송 시청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주지하여 자막이나 화면해설방송을 쉽게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선진국의 장애인 정책에서 보듯이 소득 격차 보전을 위한 장애인 방송수신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2013년 6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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