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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농아인가정을 위한 자막수신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성명서]

본문

2012년 12월 31일부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1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야심차게 추진한 디지털 방송 전환사업이 일부 농아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디지털방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적극 배려하여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시청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파트 단지 내 디지털 공시청설비를 구축하고 공시청설비가 어려운 일반주택에는 가정용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주택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디지털 공시청설비를 통하였을 때 아날로그 TV의 폐쇄자막 수신이 불가능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농아인들이 TV시청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현행「장애인복지법」제22조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거주 농아인에게도 가정용 디지털 수신기를 보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부처에서는 이중지원이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급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시청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농아인의 자막방송을 통한 시청권을 박탈하게 되는 결과에 가정용 디지털TV수신기를 구매하거나 디지털TV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농아인 가정은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한국농아인협회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농아인 가정에게도 일반주택과 같이 디지털TV자막수신기를 조속히 보급해줄 것을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농아인의 시청권과 정보 접근권이 부당하게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작성자한국농아인협회  kdeaf@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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