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 확대 시행을 미리 준비해야 > 대학생 기자단


웹 접근 확대 시행을 미리 준비해야

[조원희의 법으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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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공부를 위해 잠시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녔는데, 가장 불편했던 것 중 하나는 예약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약 문화가 발달해서인지, 수도나 전기를 신청하려고 해도, 식당을 가려고 해도 늘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전화로 의사소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며 말할 때는 외국인인 줄 아니 그나마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기도 하지만, 전화로는 조금만 말이 서툴면 불친절하게 대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예약이 필요한 곳에는 잘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친절히 안내해 주고 예약을 받는 곳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척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긴장할 필요도 없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웹 접근성을 고민할 때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떠올리곤 합니다. 웹사이트만 제대로 갖추어 놓아도 장애인들의 이용 가능성이나 편의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웹 접근성의 문제는 단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정보에 대한 이용의 문제를 떠나, 이제는 물적 시설에 대한 이용에까지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웹 접근성의 문제는 이제 장애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장애인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웹 접근’이라고 부르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웹 접근은 단계적으로 시행됐는데, 2013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며(별표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별표 3 제6호 및 제7호), 체육 관련 행위자에게도 적용되며(별표 제8호),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별표 3 제12호, 제13호), 단계적 범위에 따르지 않는 법인에도 모두 적용됩니다(별표 3 제4호). 앞으로 불과 6개월 뒤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알고 있어도 비용 때문에 또는 번거로워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모든 웹사이트를 일일이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버텨 보겠다는 심산일 것입니다.

저는 올해 웹 접근성 관련 공익소송을 준비하며 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정도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교통, 금융 등 장애인들이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도 매우 열악했으며,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역시 낙제점이었습니다. 사실 큰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니고 개발 단계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지만 제대로 갖춘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하지 않는 곳에 이의제기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웹사이트에 대해 일일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시행을 6개월 정도 앞둔 현시점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웹사이트 개발,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웹 접근성이 갖추어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모바일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추세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사용자 지향적인 고급 기능들이 장애인들의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급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모바일 접근성은 점점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기술 발전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도 더 빨라져야겠습니다.

 

작성자조원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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