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 인지 예산제도 도입하라!
장애 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만연해 있는 장애인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해야
본문
그동안 장애인복지 현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지속성, 다양성을 가진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현안 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상실하여 정책프로그램이 발전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는 달리 장애인복지 체감도는 늘 제 자리를 맴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 인지 예산제도는 기존의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만든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 인지 예산제도가 단순히 장애복지예산의 증액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장애 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국가재정 건정성 악화를 유발한다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에 대해 장애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일반예산 안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책적, 실천적 의지를 반영한 장애 인지 예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국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장애 인지 예산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전 공공기관은 장애 인지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지 정책과 예산편성 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만연된 장애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 9.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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