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교육청은 비인가 교육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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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학력의 인정)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8년… 교육청의 전문성은?
바야흐로 대학 수시입학 시기. 필자가 일하는 사무실에 새벽까지 불이 켜지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는 아직까지 우리 단체가 한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숭실대 박지주 학생의 ‘장애학생 학습권’ 일부 승소 판결이후 만든 2003년 장애학생복지평가에서 공약한 장애학생 대학입시 정보 웹사이트는 매년 약속되는 정책이건만 10년째 깜깜 무소식이다. 장애인학생이 통합된 일반 학교 고3 진학지도 선생님들은 여전히 장애인과 관련된 특별전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직무연수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 흔하디흔한 입시 매뉴얼 설명회도 없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들은 스스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그마저도 올해 초 갑작스레 폐쇄되어 버려 7년간 축적된 정보가 사라져서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크게 당황했었다. 이런 학생들이 제일 먼저 입시에 관련해서 문의하는 곳이 해당 지역 교육청인데 문제는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을 책임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 장학사조차 장애인 학생을 위한 대학 입시 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인가된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상담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많은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의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으며,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인터넷 상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한 학생은 결국 치르지도 않아도 되는 검정고시까지 보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었다. 그 학생과 함께 혹시나 해서 다시 담당 지역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문의했는데, 답변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다.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특수학교는 학력인정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인가되어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배부하고 관리지도를 받는 데다, 분명 초중등 교육법에 특수학교도 학력이 인정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의 비전문성에 대한, 특히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장학사들이나 장학관들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자신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학생임에도 분명한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이다. 이런 차별 사례는 특히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청각 장애인학생이나 희귀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특수교사조차 없는 일반 학교에 있을 때 자주 일어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사조차 이러할진대 일반학교의 진학지도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경우 이런 비전문성은 더욱 심각하다.
위 장학사의 답변대로 특수학교의 경우 내신 성적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능점수 등과 비교하거나 동일 그룹의 면접점수와 비교하여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비교내신제도”라는 것을 따로 두는데, 이 장학사는 그 점을 몰랐던 것이다. 설사 이 제도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2번 답변은 도저히 묵과할 수 답변이다. 학생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의 졸업 인정을 부정하는 답변은 할 수 없다.
만에 하나, 대학 차원에서 특수학교 졸업자를 자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도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위 장학사 말이 맞는다면,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 졸업자들은 불법으로 대학을 입학했단 말인가? 우리 상담 사례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어이없는 경우이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인데 장애인 등록은 필수?
각 대학의 2013년도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 그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유형특성상 장애인등록은 되지 않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완전 통합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응시 자체를 막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미 이것은 이미 2004년 국가 인권위의 권고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국가인권위는 한 정신장애인이 연세대 응시를 거부당해 낸 진정에 대하여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유형 제한은 응시기회 차별”이란 권고를 내리면서 대학에게 장애 범주를 공식적으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분류’로 확대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들이 악의가 있다기보다 제도상, 행정상의 허점이다. 문제는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교육청조차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고, 대부분 대입을 준비하는 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고 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통감하고 작년 말부터 이미 대학을 입학한 선배들과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도와주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학입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은 대입 준비를 위해 확인해야 할 몇 가지
01/ 반드시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그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에 의문이 생기면 입시담당 부서보다 먼저 장애인학생지원센터를 직접 찾아 문의하고 안내를 받도록 한다. 만약 방문이 어려우면 학교의 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고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을 저장해서 활용한다.
02/ 입시 준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라. 각 대학마다 장애인을 위한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양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 하되 인터넷 소문이나 답변을 맹신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학교 측에 확인받아야 한다,
03/ 수능 점수는 원서를 내고 응시할 수 있는 최소조건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공부 안 해도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못할뿐더러 대학입학이후의 학업도 어려워진다. 오로지 실력만이 차별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니, 다른 수험생과 마찬가지도 수능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04/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다.
장애인 자신이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이 전형으로 응시했다는 것은 장애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면접을 보는 교수님도 학업에 대한 열의 없이, 학교에 대한 애정 없이 장애를 이용하여 대학에 들어오려는 장애인 학생들을 가장 경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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