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평택 헬프선교교회 인권침해 사건 항고
- 연구소 법률위원단 염형국, 최정규 변호사, 평택지청에 9월20일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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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011년 8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경기도 평택시의 헬프선교교회라는 이름의 미신고 시설에서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설폐쇄와 함께 장애인 분리 조치를 이끌어내었다.
인권센터가 확인한 인권침해의 현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다. 목사를 사칭하던 유모씨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 수십 명을 모두 철조망 속에 가두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영화에서나 보았던 강제수용소 수용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은 배변처리 조차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똥방’ 이라 부르는 골방에 가두어 감금하고 있었으며, 위생 상태와 질이 매우 불량한 음식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자가 제조하여 장애인에게 투약하기도 하였다.
또 말을 듣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철조망 부근을 헤매는 장애인들에게는 폭언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으며 구타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정신병, 지적장애는 신앙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인터넷 광고등을 통하여 장애인 들을 유인한 유씨는 수급비나 장애수당을 횡령하고, 농사일과 목공일 등의 일들로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분리 감금해서 아들과 어머니는 철책을 사이에 두고 유씨의 눈을 피해 잠깐씩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런 사실을 유씨에게 들키게 되면 폭언과 욕설이 쏟아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동행한 KBS ‘호루라기 인권수사대’의 잠입 취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방송을 통해서도 방영된 바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인권침해에 대응하고자 가해자 유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 모든 범행들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감금, 학대,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모든 범행에 대하여 2012. 8. 17. 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9월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중대한 장애인 인권유린 사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검찰의 처사에 분노하며, 위와 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여 처분청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항고내용은 정신보건법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중감금, 폭행및 협박, 학대, 횡령, 차별금지법위반, 의료법위반등이다.
이번 항고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법률위원단 변호사 염형국, 최정규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항고로 평택 지청이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다시 수사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 : 김강원 02-267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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