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복지부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
정부는 2008년 11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 편의증진법>영역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일한 개념의 ‘정당한 편의’를 명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증진법>에는 편의시설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계는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따른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가 내논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14조1항에 따른 별표3을 보면, 이미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자로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는 그 외 기관들로 확대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논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에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둘째, 장차법 시행령 15조1항에 따른 별표4를 보면, 박물관 미술관은 이미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은 물론 국공사립 대학의 박물관 미술관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로 명시되어 있고, 2015년부터는 사립 박물관 미술관은 바닥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다 무시하고,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박물관 미술관만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셋째, 장차법 시행령 15조1항에 따른 별표4를 보면, 이미 민간 종합공연장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로 들어왔고,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공연장이 모두 포함되고, 영화상영관도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인 경우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모두 무시하고 좌석수 1,000석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의 역사를 끊기 위한 힘겨운 투쟁으로 일궈낸 인권법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논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일한 개념의 ‘정당한 편의’를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법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악법임이 틀림없다. 악법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차별을 발생시킨다. 시민을 위한 정부라면, 시민을 위한 책무성을 지닌 복지부라면 응당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지 않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를 담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2. 7. 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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