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하라 > 대학생 기자단


[성명서]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하라

[성명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본문

Ⅰ. 성명사유

2011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허가를 받은 약 15개 문화예술관련 장애인단체는 현재 문화, 문학, 미술, 연기, 음악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 미비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의 압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문화예술의 발전에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그 이유는 법적지원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의 제 15조 2항에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 장애인 및 관련 단체에 유일한 지원 근거이지만 너무도 미약한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들에게는 소외계층내의 범주에서, 그리고 관련 단체에는 극히 일부의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할 뿐 근본적인 대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 2항“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문화예술과 교육의 지원을 위해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으나, ②에는“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위하여 관련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권고사항 정도로 문구가 되어있어 구속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장애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외 장애인복지법(28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관련하여 조항은 있으나 모두가 권고사항 정도일 뿐 구체적인 실현조항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Ⅲ. 대  책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간 내에 장애문화예술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문화예술발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구체적인 지원조항, 이를 담당할 관계부처내의 전담부서 신설 등을 내용으로 관련법(문화예술진흥법 등)을 일부 개정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가칭)장애문화예술지원법의 마련을 촉구한다.

본 요구는 장애문화예술계의 하나 된 바램이며, 희망임을 강조하면서 본 바램이 현실화 되었을 때 정부와 사회는 미래 지향적인 문화 복지사회로 발전해 나가리라 확신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복지는 문화와 나눔을 통해 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차별과 편견 없이, 아름다운 이들이 늘 함께하는 진정한 문화⋅복지사회로 발전해 나가리라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확신한다.

 

작성자한국장애인문화협회  bluesky-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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