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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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동부(한국장애인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고용 30%, 그 중 중증장애인 과반수 이상)을 지정하여 시설자금을 지원·융자해 주고 있다.
그런데 20년간 개발한 표준 사업장 145개소 중 95개소만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95개소 역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로 경쟁력 약화, 생산품의 단일제품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생산제품의 경쟁력 약화, 생산물품의 판로개척 미비 등이다.
그러나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5,000명이나 고용하고 있고,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어 장애인에게는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는 소중한 일터이다. 관련 부서는 고용노동부이다.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가 직접 장애인직업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우선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조달청이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에서의 우선구매가 총구매액의 1%라면 연간 8,000억 원 정도(조달청 4,000억 원)가 되어야 하나, 사실은 그 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그것도 합산액의 추정치일 뿐, 실상은 구매액의 법적 할당에 대한 관리 시스템조차 없다.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비록 장애인직업시설들은 최저임금 의무 적용의 제외로 인하여 불과 10~30만원정도의 급여밖에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직업시설은 일반 경쟁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정선 국회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표준사업장도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법안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표준사업장은 개인영리업체이므로 인센티브를 주면 개인의 영리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 장애인 고용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고용하는 장애인시설보다 낮다는 점, 현재의 장애인직업시설의 품목과 겹칠 경우 장애인직업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 법안의 통과에 태클을 걸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보건복지부가 항상 태클을 거는 부서가 된지는 오래다. 장애인을 위한 원격진료 관련법도 반대이고, 심지어 장애인 예산 확대도, 장애인활동지원 확대도,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자가유래줄기세포법조차도 반대다. 보건복지부가 없는 것이 장애인의 삶에 도움이 될 정도이다.
보건복지부의 세 가지 반대는 너무나 큰 기우이다. 첫째 장애인직업시설 제품은 매출은 클지 모르나 수익성이 없어 그 품목은 선택할 수가 없다. 쓰레기봉투, 복사용지 등 일부 가공으로 받는 수익으로는 급여를 제대로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직업시설들도 불과 몇십만원도 급여를 주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기업주의 영리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임금조차 주기 어려워하는 자에게 이익을 혼자 가져갈까 염려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영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피해가 장애인의 인생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다. 장애인 고용율이 직업시설보다 낮다는 것은 어차피 장애인직업시설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일도 아니거니와, 실제로는 6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조차도 모르는 말이다.
국회 환노위원들은 그러한 부처간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에 휘둘려져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장애인 고용율을 50% 이상인 경우에 우선구매를 허용하도록 한다거나, 사회적기업의 기준인 이익금의 30% 이상을 재투자하거나 직원 복리에 사용한다거나, 장애인직업시설 우선구매 품목 외의 제품으로 한다고 수정하여 환노위원장안으로 수정해서라도 이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이 법이 폐기되어 제대로 급여를 받는 그나마의 장애인을 절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실업자가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포기하고 장애를 딛고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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