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장애인차별해소에 고민을 더 하라"
본문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표준 마련했으나
- 진정한 편의아닌 공간 재배치로 눈가리고 ‘아웅’
지난 10월 31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제정을 발표(공보 2111-10-28호)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자동화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CD/ATM설치 표준을 제정한 것으로 휠체어 규격· 장애인의 행동반경 등을 고려해 CD/ATM의 설치 대수, 부스 이용공간의 크기 및 고객조작부의 높이 등 표준화한 것이다. 또 이는 국내 17개 은행이 이 표준을 수용하여 CD/ATM을 설치하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CD/ATM표준’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국내 17개 은행(영업접 7,349개)기준으로 16,381대(전체의 33.4%)가 이를 수용한 CD/ATM을 설치했다.
금번 발표된 표준으로 인하여 금융자동화기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장애인들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제2금융권에서도 이를 참고로 표준을 적용하여 전자금융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표준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휠체어 장애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표준에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스이용공간과 자동화기기의 고객조작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잘 들여다보면 현재의 부스를 터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조치만으로도 이 표준을 준수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부스설치 공간만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동화기기 부스에는 휠체어는 들어갈 수 있지만 사용장애인은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몸을 비틀어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일반인도 옆으로 서서 기기를 사용하면 불편한 것을 장애인에게 편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에 따라 금융기간은 2013년 4월까지 장애인·노인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휠체어를 타고 정면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는 것이 차별없는 서비스이다. 이에 은행에서는 부스를 넓히는 모양만의 배려가 아닌 모든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에 의거한 정면 CD/ATM을 설치해주길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기를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기기 생산업체에서 이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은 근기간 내에 어렵고 개발의지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표준 제정은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생산업체의 편의를 봐 주고, 또 은행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개선될 수 없다.
이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표준은 휠체어를 사용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정면형 기기로의 물리적 변경이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상 기기조작 활동에 비장애인보다 제약이 많으므로 기기조작 동선의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작위치의 근접성/간편화를 요청한다.
2011. 11. 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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